대규모유통업자 불공정거래관행 상당부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2028개 납품업자 대상 실태조사 94.2% '거래행태 개선' 응답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9-02-19 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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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아울렛 등 6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유통업자 23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한달간 서면 및 인터넷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에 응답한 납품업자는 2,028개로 29.0%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94.2%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 행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많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63.1%, 약간 개선됐다는 응답은 31.1%이며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8% 수준이다.

행위 유형별로 거래 행태 개선 응답률을 보면 상품 대금 감액(96.9%),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95.5%) 순으로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각 3.1%, 3.7%, 4.5%)은 낮았다.


반면 상품 판매 대금 지연 지급(92.1%), 판매 촉진 비용 전가(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92.3%)는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미개선 응답도 각각 7.9%, 7.8%, 7.7% 등이었다.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도 남아있었다. 특히 업태별로 공정거래 관행 정착 수준에 차이가 났다.


판매 촉진 비용 전가 관행(9.5%)은 다른 행위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온라인 쇼핑몰(24.3%), 아울렛(9.8%) 분야에서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관행(7.9%)은 특약 매입 및 위수탁 거래 등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쇼핑몰(18.1%)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관행(2.9%)도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쇼핑몰(5.9%), 편의점(4.7%)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당 반품 관행(2.6%)은 어느 정도 개선된 측면은 있으나, 온라인쇼핑몰(3.9%), 편의점(3.1%) 분야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 관행(1.7%)은 기존의 주요 업태인 백화점(0.8%) 및 대형마트(0.6%) 분야에서는 경험 사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편의점(3.6%) 및 온라인 쇼핑몰(2.9%) 분야에서는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 정보 제공 요구 관행(1.2%)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나, 온라인 쇼핑몰(4.0%) 분야에서는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대금 부당 감액(0.7%), 부당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관행(0.6%)은 경험 사례가 적은 것으로 응답됐다.


한편, 응답 업체의 98.5%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백화점(99.7%), TV홈쇼핑(99.4%), 대형마트(98.9%), 편의점(98.4%), 아울렛(98.4%), 온라인 쇼핑몰(96.3%) 순이었다.


또 신규 도입된 계약서 납품 수량 기재 의무(2018년 1월 시행령 개정)나 원가 상승 시 납품 가격 조정 협의제(2017년 12월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등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각각 85.7%, 82.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납품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분야는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예방 교육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홍보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등 불공정 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특히 납품업자가 최근에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판촉 행사 비용 전가, 상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 유형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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