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위기'를 넘어 '기회'로 다가올 전망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이후 따이공 감소가 수출둔화의 직접적 요인
정상 절차 통해 수출 진행 기업에게는 호재 '터다지기' 시기로 해석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9-04-04 11: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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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지난해 말부터 주춤거리기 시작해 올해 초까지 이어지는 중국으로의 수출 둔화 현상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제도가 안착되면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위생허가를 대신할 사전 전자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는 경내책임자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탄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수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통해 달라지는 중국 수출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중국시장 공략 방안을 모색했다.


위기는 ‘잠깐’ 기회 곧 ‘도래’


화장품협회는 지난달 2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위원회 회의 내용과 중국 화장품시장 컨설팅 기업과의 인터뷰, 현지 시장조사 등을 토대로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의 시장변동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 후 편법적인 해외 구매대행(따이공)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짝퉁 제품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 시행 취지에 따라 온라인 판매상의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고 이를 통해 세금을 확실하게 납부해야만 하는 부담이 따이공의 수효를 줄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짝퉁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온라인 판매상 뿐 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짝퉁 제품의 취급을 확실하게 줄여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시장 위축이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구입 주문이 줄어들 수 있지만 위생허가를 받고 정상적인 수출 루트를 통해 중국을 두드리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이제는 브랜드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지적재산권 확보는 필수라는 지적이다.


다만 화장품협회는 위생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은 콰징(국경 간 전자상거래:Cross border E-commerce)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당분간의 위기를 극복해 갈 것을 권고했다.


콰징을 통해 판매할 경우 위생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올해부터는 1회당 거래금액 한도가 기종 2,000 위안에서 5,000 위안으로 상향 조정됐고 연간 거래금액 한도도 2만 위안에서 2만6,000 위안으로 조정돼 정상적인 수출 체계를 갖추기 전에는 단기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전자상거래법 주요골자는 온라인 판매상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하며 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가지며 짝퉁 거래 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중국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협회 관계자는 “사실 사드이슈가 발발하기 이전부터 이미 중국 내 유통 상들은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시작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기점으로 과다한 물량공급을 자제하고 브랜드 가치 중심의 마케팅을 전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규제는 완화됐지만 ‘경내책임자’라는 숙제 남겨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사전 등록관리’에 따라 경내책임자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사전 등록관리’제는 재중국신고책임회사와 경내책임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재중국신고책임회사는 화장품 수출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대리 신고하는 기능만 갖추면 됐다면 경내책임자는 수입은 물론 경영, 품질의 안전까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규제완화 기조이기는 하지만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부담을 더욱 크게 안긴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내책임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 전 경내책임자가 변경에 동의하는 지정동의서와 변경 후 경내책임자가 제품(변경 전에 등록한 제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의 품질안전에 책임진다는 승낙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최초 경내책임자 선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경내책임자는 결국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직접 만들어야 안전하다는 속설이 나돌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로 이용하는 수입항구 이외에 추가로 수입 항구를 등록할 경우 소재지 성급 FDA에서 제품 등록 신청서류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하며 경내책임자 소재지 FDA의 심사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사항이다.


이럴 경우 등록이 중단되고 분쟁위원회를 통한 중재를 거쳐야 하며 항구 추가등록 후 일정기간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아이디가 차단돼 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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