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발 안자극 동물대체시험법, OECD 승인

세계 4번째로 국제적 승인… 시험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 기대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9-04-25 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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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에서 개발한 안(眼)자극 동물대체시험법이 제31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WNT, 2019.4.9∼12)에서 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됐다고 22일 밝혔다.


WNT(Working Group of National Coordinators of the Test Guideline Programme)는 회원국 간 화학물질 평가자료 상호인정을 위한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의로 매년 정기회의를 통해 시험 가이드라인 및 가이던스 제·개정하고 신규 프로젝트 승인·관리 업무도 한다.


이번 승인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안자극 동물대체시험법 승인국가가 됐다.

이번에 승인된 시험법은 사람의 각막을 이식한 후 남은 세포를 배양해 만든 각막모델을 이용해 사람의 눈 조직과 유사하게 만들어 화학물질 등이 눈에 얼마나 자극을 주는지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시험법은 연구과제(이화여대, 임경민 교수) 결과로 개발됐으며,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의 검증연구(2016.2월∼2017.12월)를 통해 신뢰성과 상관성을 입증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시험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그동안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안자극 시험 모델을 대체하게 돼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번 시험법은 앞서 개발된 시험법에 비해 소요 시간이 짧고, 추가적으로 생체지표를 분석할 수 있어 화장품 개발 업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험법 승인으로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혁신 성장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부자극시험법 등 다른 분야에서도 동물대체시험을 개발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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