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미용업소 시술 가능해진다

반영구화장 종사자 일제히 환영…조속한 기준 마련 촉구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9-10-17 13: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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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앞으로 미용업소에서의 반영구화장 시술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창업, 영업, 폐업‧재창업 등 3개 분야 140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에서 의료인만 가능했던 문신 시술 중 반영구화장(눈썹, 아이라인 등)의 미용업소 시술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미용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현재 모든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하나 반영구화장 등은 미용 관리의 일환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시술하고 있어 현행법에 의거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문신 시술 종사자는 약22만 명에 달하고, 시장 규모는 약1조2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시장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중에서 반영구화장 시장은 약 1조 원, 영구 문신 시장은 약2천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특히 반영구화장을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해 세계적인 트렌드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중 안전, 위생위험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자격, 교육, 준수 사항 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20년 12월까지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반영구화장의 미용업소 시술 허용 소식이 전해지자 반영구화장 종사자를 비롯한 미용업계는 일제히 환영의사를 보이며,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반영구화장의 미용분야 편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4일 “정부의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 발표를 지지”하며, “합리적 제도 수립을 위해 적극 참여 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미용을 목적으로 피부 일부분에 반영구적인 표식을 남기는 반영구화장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하면서 국내에서만 약1,300만 명의 국민이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는 약22만 명의 반영구화장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급속한 수요 증가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 특히 경력단절 여성에게 특화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세계 무대에서 국내 반영구화장 기술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한류 문화 확산과 K뷰티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반영구화장에 대한 구체적인 위생 및 안전 규제는 법률에 존재하지 않아 무법의 영억으로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반영구화장을 무법의 영역으로 방치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위생 및 안전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는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는 반영구화장에 대한 합리적인 위생 및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특히 의료계의 우려와 달리 반영구화장 종사자들은 위생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위생교육과 시술규정을 만들어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고, 이러한 자발적 노력을 통해 지난 10년 간 국내 시술 감염건수는 단 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올 8월 반영구화장 산업 관련 21개 협·단체장의 참여로 출범했으며, 반영구화장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향후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주도 하에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관련 실태조사와 의사협회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미용업의 칸막이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헤어, 네일, 메이크업, 피부, 종합 등 미용업소에서 작업장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 설치 시 칸막이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여 이용고객의 불편을 야기하고 추가 설치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미용업소 내 칸막이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이 투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2020년 2월 이전에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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