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기능성화장품 '특정용도화장품'으로 명칭 변경

협회, '화장품 대만 수출 절차 안내서' 발간 신규 법규 상세히 소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0-02-20 1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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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대만으로의 화장품 수출절차를 자세하게 소개한 책자가 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2019년 7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대만의 화장품 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화장품 대만 수출 절차 안내서’를 발간했다.


대만에서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위생 안전 관리법’에 따르면 종전 의약품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치약, 구강청결제는 화장품으로 관리되며 기존 기능성화장품으로 해석되던 함약화장품은 ‘특정용도화장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와 함께 특정용도화장품은 향후 제품 수입 및 출시 전 사전등록을 해야 하고 제품정보파일(PIF) 작성 및 보관도 필요하다. 또 제조업체의 GMP 인증도 요구된다.


하지만 법의 시행에 대한 유예 기간을 넉넉하게 두어 특정용도화장품의 경우 2024년 7월 1일부터 제품 수입, 출시 전 등록 및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보관이 필요하고 그전까지는 현행의 사전 허가제도가 유지된다.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는 현재 수입상이 제품검사를 진행해 대만 규정에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문서를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 제품 수입 및 출시 전 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제품정보 파일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영·유아용, 구강, 입술, 눈 화장품은 2025년 7월 1일부터 그 외 일반화장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장품 대만 수출 절차 안내서에는 △대만의 화장품 관리 개요 △화장품 수출 절차 △화장품 관련 법규 및 규정 △제품 등록 및 제품정보파일 △특정용도화장품 허가 및 변경·양도 △부록(대만 화장품 관련 법규 국문 번역본)을 수록해 화장품 기업들에게는 유용할 자료롤 사용될 전망이다.


한편 화장품 대만 수출 절차 안내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발간물 구매안내를 통해 구매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회원사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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