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식약청,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의약품·화장품 GMP 제조업체 대상 최신 규정 및 가이드라인 안내 등 현장컨설팅 지원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0-10-21 13: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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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경인지방식약청은 경인 지역 의약품·화장품 GMP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신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안내해주는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서비스(징검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 및 품질관리)는 해당 제품이 품질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생산, 관리됨을 보장하는 체계를 뜻한다.


이번 기술지원 서비스의 신청 대상은 제조소 신축·이전·증축·개축을 계획하고 있는 경인 지역 의약품·화장품 제조업체이며,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연간 평균 30여개 업체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오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GMP 시설 요건(도면, 공조・용수 제조지원설비 등) ▲무균제제 제조시설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시설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시설 요건 등이다.


경인식약청은 의약품·화장품 제조업체나 GMP 승인을 준비하는 업체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화장품의 제조·품질 관리 향상을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인식약청 의료제품실사과(전화 02-2110-8111, 팩스 02-2110-0813)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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