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창업관련 허위.과장 광고 제재

큐큐에프앤씨등 2개 사업자 적발 고발 조치

신대욱 기자 woogi@cmn.co.kr [기사입력 : 2012-03-30 1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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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무점포 창업과 관련해 허위 성공사례를 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창업자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고발 조치 등 엄중 제재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화장품, 연수기 등 미용용품 관련 도매업체인 큐큐에프앤씨와 도넛 등 제과류 관련 도매업자인 태성 대표 등 2개 사업자다. 이들은 허위로 고소득을 올린 성공사례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객관적인 자료 없이 자신과 계약체결을 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큐큐에프앤씨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 명령 및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고 개인사업자은 태성 대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샵인샵 형태의 무점포 창업 형태로 창업자가 본사와 지사 계약을 통해 본사에 초도물품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내면 본사는 창업자에게 미용실 등 위탁판매점을 섭외해주고 창업자는 본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위탁판매점에 비치, 판매하도록 하는 신종 사업이다.

공정위는 무점포 창업은 권리금이나 임대료 부담없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최근 창업 희망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나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등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고소득 보장 내용의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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