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대리점 불공정행위 여전 '판매목표 강제' 23.4%

공정위, 화장품 포함 6개 업종 대리점 유통구조 가격정책 불공정거래 등 실태조사 발표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1-11-15 16: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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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화장품 대리점 23.4%가 ‘판매목표 강제’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활동을 간섭(8.5%)하거나 기타 불이익(7.5%)을 당한 대리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하장품,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 그 결과를 최근 공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153개 공급업자와 11,120개 대리점으로, 공급업자 전체와 3,705개 대리점(응답률 33.3%)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화장품 대리점 응답률은 34.6%로 815개 대리점이 설문에 답했다.


화장품, 대리점 전속운영 비중 88.3% 최고

발표에 따르면, 6개 업종 전체 매출 중에서 대리점 매출의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가 많아 대리점 거래 비중이 큰 편이었다.(화장품 43.5%)


6개 업종 모두 대리점 거래를 통한 평균매출 비중이 온라인, 직영, 직접납품 등 유통 방식에 비해 높은 편으로, 대리점 거래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화장품 43.7%)


생활용품(71.1%), 화장품(73.9%)의 경우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는 공급업자가 많았으나, 기계(14.0%), 사료(29.2%), 주류(0%), 페인트(9.1%)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화장품 79.0% 등 6개 업종 모두 재판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사료는 위탁판매의 비중(45.7%)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형태를 보면, 기계 등 5개 업종의 경우 비전속거래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화장품은 전속(88.3%)으로 운영된다는 응답이 높았다.


향후 대리점 거래 전망에 대해서는 4개 업종에서 유지, 확대의 응답이 많았으나 생활용품, 화장품 업종에서 각각 60.5%, 39.1%로 감소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연매출 5억이하 38.8% 10억이하 62.7%

대리점 규모는 화장품, 기계, 사료, 생활용품, 페인트는 연매출 5억원이하(화장품 38.8%)와, 연매출 10억원이하(화장품 62.7%) 영세대리점이 많은 편이었다. 주류는 10억원초과 50억원이하(60.4%)가 많아 대리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파악됐다.


창업 비용은 6개 업종 모두 1억원미만(화장품 70.3%)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방식으로는 6개 업종 모두 주로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는 공급업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화장품 78.3%)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공급업자는 많지 않았다.(화장품 30.4%)


기계 등 4개 업종에서 3년이상 거래가 지속되는 비율이 높고, 10년 이상 지속 비율 역시 높아 거래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화장품과 사료 업종은 4개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지속기간이 짧았다.(화장품 3년이상 53.8%, 10년이상 19.5%)


계약 갱신주기는 1년이라는 공급업자의 응답이 많았으나(화장품 87.0%), 주류 업종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42.9%)는 응답이 많았다.


화장품 가격결정, 자율 35.6%〈공급업자 40.1%

가격 결정방식은 화장품을 제외한 5개 업종에서는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공급업자가 결정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반면 화장품 업종에서는 공급업자가 결정한다(40.1%)는 응답이 대리점이 결정한다는 응답(35.6%)보다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는 공급업자 응답은 화장품(73.9%), 생활용품(71.1%)에서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매출 비중은 생활용품(16.3%), 화장품(12.1%), 사료(8.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리점 대다수는 공급업자 온라인 판매 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다고 응답했다.(화장품 89.6%)


6개 업종 모두 판매 목표를 제시받고 있다는 응답이 다소 있었다.(화장품 35.0%) 또 판매 목표 미달성에 따른 계약 조건의 불리한 변경, 상품 공급 축소 등 불이익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화장품 20.0%)


생활용품·화장품 공급업자는 전산 시스템(57.9%, 69.6%), 기계·페인트는 서면(66.0%, 100%), 사료·주류는 유선(75.0%, 100%)을 발주방식으로 주로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6개 업종 모두 반품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화장품 3.3%) 아울러 ‘매입액 일정금액만 반품 가능, ‘반품장려금을 지급한’ 등 계약서상 사유로 반품을 금지하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영업지역 설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으나(화장품 52.9%), 영업지역이 설정되고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는 응답도 확인됐다.(화장품 19.3%)


인테리어 등 창업 및 점포 리뉴얼 시 대리점 자율 결정에 맡긴다는 의견이 많았다.(화장품 42.7%) 다만 화장품 업종에서 일정한 양식의 인테리어 요구 및 시공업체 지정(8.5%), 일정한 양식의 인테리어만 요구(21.2%)의 응답도 확인됐다.


판매목표강제, 경영활동간섭 등 불공정행위 경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질문에 5개 업종에서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구입강제․불이익제공․경영활동 간섭․계약서 미작성 경험도 다수 확인됐다. 화장품의 경우 판매폭표 강제(23.4%), 경영활동 간섭(8.5%), 불이익 제공(7.5%) 등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4개 업종에서 ‘다수·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방안 마련(화장품 37.3%)’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사업자 단체 등의 표준계약서 제·개정 요청 근거 마련’과 ‘모범거래기준 제정’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표준계약서는 6개 업종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다.(화장품 83.7%)


코로나19에 따른 애로사상으로는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가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화장품 82.1%)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중으로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며,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 구제 수단 마련, 모범거래기준 근거 마련 등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업계의 수요가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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