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행정예고

공정위, 5월 9~30일까지 의견 수렴후 확정·시행 예정
가맹분야 과징금 산정기준 정비 객관·예측가능성 제고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2-05-11 17: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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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화장품 가맹점주 등 가맹사업자 권익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오는
75일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고시가 행정예고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 59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부과 기준금액 결정, 감경·가중 등 과징금액 산정 단계의 각종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법 집행에 대한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광고·판촉 사전동의의무 위반 등 신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 법 집행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가중·감경 기준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공정거래법과의 통일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59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본 산정기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의 사전동의의무를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가맹본부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금액) 결정을 위한 점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사전 약정 체결 여부 및 형식내용, 가맹점사업자 동의 획득 여부 및 동의 비율, 행위의 의도목적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토록 했다.

부당이득 발생정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비용 분담비율, 해당 업종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경제적 이득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토록 했다.

사전 약정을 체결하거나 비용 분담에 관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된 가맹점사업자의 수를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으며, 가맹본부 규모는 위반 행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고려해 판단토록 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서도 행위의 의도·목적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 피해발생정도, 가맹본부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금액)의 결정을 위한 점수를 산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1·2차 조정
1차 조정에서는 가중사유(위반행위 기간, 위반행위 횟수), 2차 조정에서는 감경사유(조사·심의 협조, 약식심의결과 수락, 자진시정, 가벼운 과실)만을 반영하도록 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단순화했다.

1차 조정에서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기준과 관련, ‘벌점등 용어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등으로 통일하고 판단시점, 대상기간, 제외대상 등을 정비했다.

판단시점은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조사개시일(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위반횟수 포함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대상기간은 과거 3년에서 5년으로 대상 기간을 확대해 공정거래법과의 통일성을 확보했다.

제외대상은 법원의 무효ㆍ취소 판결 확정 건에 더해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무효·취소 예정 건 및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 검찰의 불기소처분 고발 건 등을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

2차 조정에서는 동일 유형의 행위 반복, 조사 방해행위, 고위 임원 관여 등 가중기준을 삭제했다. 1차 조정상 법위반 횟수에 대한 가중기준과 중복되므로 2차 조정에 규정된 동일 유형의 행위 반복에 대한 가중기준을 삭제해 1차 조정상 법위반 횟수에 대한 가중기준으로 일원화했다.

조사 방해 행위와 관련, 현행 과징금 고시에 규정된 조사 거부방해기피 등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삭제했다. 이는 조사 방해 등 행위는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유로 법률상 근거없이 과징금 가중 사유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가중기준을 삭제하더라도 조사 방해 등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재가 가능하다.

과징금은 법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부과되므로 그 임원의 관여 여부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가중기준을 삭제했다.

조사 협력, 자진시정 등 감경사유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부 시책 등 감경 기준을 삭제했다. 조사 단계 시 협력(~10%), 심의 단계 시 협력(~10%)으로 나눠 규정했으며, 공정거래법과 통일성 확보를 위해 감경비율을 최대 20%로 하향 조정했다. 더불어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 등 정부 시책이 동인(원인)이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 감경 기준을 삭제했다.

위반행위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기준을 위반행위 효과의 제거 수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20~30%)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10~20%) 위반행위 효과 제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나 제거되지 않은 경우(~10%)로 나눠 감경률이 적용된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등 모호한 판단기준을 삭제하고 가벼운 과실에 의함이 명백한 경우로 감경 사유를 일원화했다.

부과과징금 결정 기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 감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현행 자본잠식여부, 자본잠식율에 더해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잉여금 등 구체적 재무지표를 고려해 그 수준에 따라 감경률을 달리(~30%, ~50%, 50%~) 정하도록 했다.

또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처분일인 의결일(현행 심의일)을 기준으로 현실적 부담능력을 판단토록 했다.

시장·경제적 여건을 판단하기 위한 경기변동, 수요공급의 변동, 환율변동, 원자재 가격동향, 기후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 고려사항과 위반행위의 시장효과, 위반 가맹본부의 규모,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 정도 등 부과과징금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경우 역시 감경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률을 달리(~30%, ~50%)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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