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단계ㆍ방판업체 지도점검 실시

6월 29일까지 13일간…방판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2-06-12 1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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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일 6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13일간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와 자치구는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다단계판매 및 방문판매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ㆍ다단계 등 7대 민생침해 분야에 대한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써 추진된다. 시와 25개 자치구가 2인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민원유발업체 및 모니터링 결과 위반혐의 업체로 다단계판매업체 10개소와 방문판매업체 250개소(자치구별 10개소)로 총260개소다. 다단계판매 10개소는 시 점검반(2인1조)이, 방문판매업은 시ㆍ구 점검반(2인1조)이 1개소 합동점검, 구 자체점검반이 나머지 9개소에 대해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 점검을 펼치게 된다.

시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민원유발업체와 모니터링 활동결과에 따른 위반혐의업체 뿐만 아니라 그 외 업체도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집중 점검 분야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 준수 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 여부 ▲의무 부과행위 금지 준수 여부 ▲청약철회 의무 준수 여부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다.

이 밖에도 지난 3월부터 활동중인 소비자단체 회원, 대학생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 모니터링단이 업체의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블로그, 카페, 포털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모니터링 하고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등을 확보해 제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모니터링단 활동 결과를 토대로 위반혐의업체에 대해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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