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고용 밀접한 ‘뷰티 서비스’ 산업 육성

피부‧네일미용업 지역‧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4-03-15 14: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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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정부는 지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서비스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많이 소비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선정하고 20개의 청년 제안과제를 반영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웨딩뷰티 서비스는 청년세대 창업과 소비 비중이 높은 분야다. 40세 이하 30대 대표자 사업장은 이미용 27.2%, 피부미용 43.3%, 네일미용 69.1%로 집계됐다. 피부미용 40세 미만 대표자 사업장은 20187,520개 소에서 20209,425개 소로, 202213,178개 소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기타미용업(네일 등) 40세 미만 대표자 사업장도 20189,751202013,196202216,615개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청년들의 뷰티 분야 창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경험 부족 등의 애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뷰티분야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자격취득 비용 지원이 강화된다.

금년 3분기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마케팅, 인사관리 등)에 이용업(바버샵), 피부미용업, 메이크업 분야 교육과정이 신설된다. ,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 고급 기술 등 실습 교육 비용이 확대 지원된다. 40세 이하 청년이 이미용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신규 지원 한다. (3회 한도)

아울러 현재 상권분석시스템에서 뷰티업종 등 창업시 참고할 수 있는 상권별 업소, 매출액 등 1차적 현황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대해 금년 3분기 피부미용기타미용업(네일 등) 대상으로 창업 환경을 종합 분석해주는 창업기상도 서비스를 신규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가상피팅, 디지털 네일아트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뷰티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디지털 전환이 저조한 실정인데,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기기보급 등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뷰티업종 소상공인에게 스마트미러, 가상피팅 등 디지털 뷰티기기 보급을 지원하고, 뷰티 전문 온라인 플랫폼에 뷰티 업종 소상공인의 전문 채널 입점 및 기획전 개최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년 3분기부터 피부네일미용업에 지역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란 소규모 개인사업자(연 매출액 1400만 원 미만)에게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에 일정 비율(1.5~4%)을 곱하여 세액 계산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피부미용네일 등 분야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가 지역규모별로 제한 적용되고 있다.

금년 3분기부터는 지역과 규모에 관계없이 피부미용 및 기타미용업(네일 등)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유미용실 제도화도 추진된다.

현재는 창업운영비용 절감 등을 위해 1개 미용실 내 2명 이상 미용사의 설비 공동사용 등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허용 중인데, 227월 공유미용실 제도화를 위해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관계자 이견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 마련하고 금년 말까지 공유미용실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 취업비중이 높은 메이크업, 네일업 등의 통계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현황 파악, 취업정보 제공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직업분류고용직업분류에 네일관리사를 세분류로 신설하고 표준산업분류 중 피부미용업 분야 세분화(메이크업 별도 분류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K뷰티에 대한 방한 관광객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 체험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K뷰티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 뷰티체험, 원데이 클래스, 콘텐츠 제작 공간 제공 등을 하는 K뷰티 체험 홍보관(뷰티플레이) 1개소를 추가 운영한다. (24)

금년 6월에는 방한 관광객이 K뷰티, 헤어, 패션 등을 할인 가격으로 구매, 체험할 수 있는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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