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평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초석”

식약처, 모 경제지 “K-뷰티 규제 강화, 업계 비용부담 우려” 보도 해명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5-07-14 오전 1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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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1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으로 K-뷰티 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의 헤럴드경제 7월 11일자 보도와 관련,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K-뷰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가 화장품의 안전성을 ▲영업자가 판매전에 확인하고 ▲문서로 작성해 근거를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의 권한과 책임을 중시하는 기존 화장품법의 규제 방향과 일치한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특히, K-코스메틱의 주요 화장품 수출국인 유럽(’13), 미국(’23) 및 중국(’25) 등에서는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이며, 화장품 기업은 해당 자료를 갖춰야 이들 국가에 수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업계 대부분이 중소업체임을 감안해 가능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우선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연 매출 10억 원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하며, 전면 시행을 2031년으로 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화장품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안전성 정보 DB를 제공하고,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며, ▲평가 방법과 자료 작성 요령을 담은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등을 마련해 제공하고,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전문 교육 과정을 마련해 인력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가 제도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제도를 조율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K-코스메틱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다. 식약처는 우리 화장품이 ‘안전’과 ‘품질’의 대명사가 되어 세계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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