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 직무교육 의무화된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7-23 오후 1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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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이‧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조계원‧조인철‧주철현‧남인순‧문진석‧송기헌‧이병진‧송재봉‧박홍근‧김문수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미용사 직무교육, 법으로 의무화
개정안의 핵심은 제17조의2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용사 및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단 단체 또는 이‧미용업자단체가 이를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이‧미용업계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만 실시돼 왔을 뿐, 이‧미용사의 기술력과 직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별도의 교육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산업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미용업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최신 기술 습득이 필수적인 분야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산업적 특성을 반영해 이‧미용사들이 변화하는 기술과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성 일자리 질적 향상 기대”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 통과 후 입장문을 통해 “이‧미용업이 여성 종사자가 많은 대표적인 생활서비스 분야다”라며, “체계적인 직무교육이 여성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경력 개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개정안 통과로 이‧미용사들이 변화하는 미용 기술과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익히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이 더욱 수준 높은 미용 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시에 여성 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K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 개정을 통해 이‧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이‧미용 소비자에게 보다 질 좋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미용산업이 세계 시장을 계속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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