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점자 등 세부 표시 방법 안내
‘화장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배포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10-20 13: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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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활성화하고, 표준화된 표시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0월 20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7일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에 대한 화장품 안심사용 정보 제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점자를 표시하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범위 등 일반사항▲점자 표시의 기본원칙‧규격‧방법‧위치‧내용 및 검수 ▲음어‧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는 화장품의 기재 사항을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로 병행 표시할 때 영업자가 참고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화장품 업계에 표준화된 표시 방안을 안내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확대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상세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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