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피해 급증…화장품 방판업계도 골머리

직접판매산업협회, "후원수당, 가상화폐 지급은 불법" 주의 당부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1-06-16 17: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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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ixabay]

[CMN 심재영 기자] 최근 가상화폐로 인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방문판매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있다.


하지만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이를 어기고 가상화폐(암호화폐)의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 모집에 나서는 속칭 ‘주식리딩방’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또는 화장품을 방문판매하면서 수당을 자체개발한 코인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속속 등장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들까지 오해를 받는 실정이다.


가상화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원천인 블록체인 기술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본인인증, 신분인증서로써의 활용, 결제, 포인트의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다. 화장품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정품과 가품을 구별할 수 있고,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이력추적, 판매원과 구매자의 신분보증까지 가능하기에 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업체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코스모체인 사태 이후에도 가상화폐(코인)를 자체 개발하고 투자자 모집에 나서는 화장품‧뷰티 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코스모체인 사태란 2018년 8월 뷰티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 코스미와 자체 개발 가상화폐 코즘(COSM)을 출시한 코스모체인이 지난해 7월 투자자 몰래 자체 개발 가상화폐 코즘을 추가 발행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주요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된 사건을 가리킨다. 코스모체인은 코스미에 글을 올린 회원들에게 코즘을 지급해 코스미를 이용하는 젊은층의 입소문을 탔고, 카카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국내 대표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도 수십여 종의 화장품 관련 자체 개발 코인이 생겨났다 없어지기를 반복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화장품 구입 고객에게 일정 비율만큼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코인)를 지급하며, 상장을 하게 되면 코인이 대박이 날 것이라는 말로 구매자를 유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화장품들은 시중 판매가보다 비싼 경우가 대다수이고, 코인은 언제 상장하는 것인지 기약이 없어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와중에 국내 화장품 방문판매 업체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B사가 최근 가상화폐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져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 회사는 2019년 자체 개발 가상화폐 B코인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판매원들의 수당을 자체 개발한 코인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달에는 가상화폐 발행을 위해 화장품 생산공장 부지에 대규모 가상화폐 채굴장(IDC센터)까지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근 톱 여배우를 전속모델로 발탁하고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화장품 방문판매를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A사는 블록체인 개발업체가 모 회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사업전개와 대금 결제방식에 변화가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 관계자는 “모 회사가 블록체인 개발 업체인 것은 맞지만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않은 국내에서 대금결제나 수당지급에 가상화폐를 활용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사)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최근 협회 홈페이지에 ‘가상자산 피해 예방 안내’라는 공지글을 띄우고, 회원사들에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이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원금보장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사업의 실체가 과장되거나 허위인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회원사는 반드시 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는데 두 곳 모두 가상자산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으로 대금결제를 하거나 후원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후원방문판매업체나 다단계업체는 모두 어떤 공제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은 불법 업체이므로 이런 회사의 제품을 구입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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