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사단법인 허가

보건복지부 산하 법정 단체로 자리매김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5-04-10 11: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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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오세희 회장

[CMN]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식으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메이크업 단체가 탄생했다.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회장 오세희)가 3월 30일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식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것이다.

복지부의 이번 메이크업 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는 국내에 유일한 보건복지부 산하 메이크업 단체가 되었고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화장·분장)의 공중위생수준의 향상과 국민의 건강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법정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는 2002년에 한국메이크업협회로 설립되어 지난 12년간 미용업에서 메이크업 분리와 국가자격 신설을 위해 정부기관 및 국회를 찾아 청원하고 공청회를 5회 개최하는 등 메이크업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메이크업 단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 9월 청와대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오세희 협회장이 메이크업 업종분리와 자격신설에 대해 대표발언을 한 결과, 2015년 7월 1일자로 미용업에서 메이크업의 업종분리가 시행되고 2016년 1월에는 메이크업 국가자격 시험 시행을 앞두게 됐다.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의 오세희 회장은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뷰티산업에서 메이크업의 산업화와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면서 “메이크업 국가자격의 틀이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하는 등 메이크업인들의 권익보호와 메이크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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