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nano) 화장품, 안전관리 미흡

유통 제품 목록화, 안전성 평가 및 표시제도 의무화 필요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7-12-15 11:20:36]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CMN 박일우 기자] ‘나노 화장품’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성이 없는 관리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3대 오픈마켓(11번가, 옥션, G마켓) 제품 판매페이지에 ‘나노물질’ 혹은 ‘나노기술’에 대해 표시·광고한 화장품 1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구비 여부를 확인한 결과, 7개 업체가 안전성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나노’ 문구를 표시·기재해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은 105개로 스킨·로션·미스트 등 스킨케어 제품이 69개(65.7%), 헤어케어 제품 13개(12.4%), 바디케어 제품 11개(10.5%), 클렌징·필링 제품 6개(5.7%), 선케어 제품 4개(3.8%), 메이크업 제품 2개(1.9%) 순이었다.


105개 제품 판매페이지에 기재된 나노 화장품 표시·광고를 분석한 결과, 56개 제품 대부분은 나노물질의 작은 사이즈로 인한 빠른 흡수력, 항균력, 자외선 차단 효과(기능) 등을 강조했고 그 외 49개 제품은 제품명이나 표시·광고에 ‘나노’ 문구만을 기재했다.


제품 용기 및 첨부문서 등에 표시된 원료성분명 앞에 ‘[나노]’ 라고 한글명칭을 기재한 제품은 없었다. 다만 2개 제품이 제품성분에 ‘NANO(나노)’ 문구가 들어간 원료성분명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대부분 안전성 평가자료 구비하지 않아

10개 중 단지 3개 제품만 피부자극시험자료 등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 중 2개 제품은 해당 제품 원료가 불용성·생체 지속성 물질이 아니거나 완제품에서 나노물질들이 응집돼 나노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품 중 1개 제품은 물리·화학적 특성과 관련된 특허 자료는 제출했으나 안전성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4개 제품은 안전성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2개 제품은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10억분의 1 미터를 의미하는 나노(nano) 기술 바탕으로 한 ‘나노물질’은 기존 물질에 비해 뛰어난 향균력, 침투력, 흡수성 등으로 화장품을 포함, 다양한 제품 원재료로 각광받고 있으나, 잠재적 독성 등 안전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내에선 화장품 자율적으로 안전성 평가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제품 용기 및 첨부문서 등에 표시된 원료 성분명 앞에 ‘나노’ 문구를 병기하도록 가이드라인으로 관리돼오다 지난 5월 법적 구속력 문제 등으로 폐기했다. 현재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른 표시·광고 실증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이에 비해 유럽연합은 화장품 출시 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고, 제품의 원료성분명 뒤에 ‘나노(nano)’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나노기술 적용 제품이나 원재료로 사용된 나노물질들을 목록화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유럽연합과 국내에서 동시 판매되는 동일 화장품임에도 국내 판매제품에만 미표시되는 등 국내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제도가 미흡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나노 화장품이 유통될 수 있고, 나노물질이 포함된 제품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으면 실증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 적용 화장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목록화,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뉴스레터뉴스레터구독신청

제휴사 cbo kantarworldpanel kieco
img img
스크린뷰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