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vs 코스맥스 쿠션 분쟁, 대법원서 결판

양사간 특허무효 및 특허침해 소송 점입가경... 1심 이긴 아모레 2심 패배 ‘상고’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8-03-07 15: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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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의 ‘쿠션 특허 분쟁’이 결국 대법원에서 결판나게 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8일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 간 쿠션 특허무효소송 및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코스맥스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선 두 소송 모두 아모레퍼시픽이 승소한 바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항소심 판결 이후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양사 간 특허 분쟁은 2015년 10월 코스맥스가 특허심판원에 아모레퍼시픽의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코스맥스는 아모레퍼시픽이 2011년 특허출원한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발포 우레탄 폼(스펀지 재질)을 포함하는 화장품’(쿠션)이란 발명이 ‘신규성·진보성’이 없다며 특허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2016년 10월 1심에서 청구가 기각돼 아모레퍼시픽이 승소했다.


특허침해소송은 아모레퍼시픽이 코스맥스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2017년 4월 아모레퍼시픽이 1심에서 승소했다.


코스맥스는 두 소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두 소송을 병합 처리한 지난달 2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양사 간 쿠션 분쟁은 대법원 판결로 최종 판가름나게 됐다.


1심과 2심 판결이 뒤바뀐 것은 재판부가 소송의 핵심인 ‘쿠션 퍼프인 우레탄 폼의 재질에 대한 신규성과 진보성’ 여부를 180도 달리 봤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아모레퍼시픽이 개발한 ‘쿠션’은 선크림, 메이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등을 특수 스펀지 재질(퍼프)에 흡수시켜 팩트 용기에 담아낸 메이크업 제품을 의미한다.


아모레퍼시픽은 내구성이 약한 에스테르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에테르 기반의 우레탄 폼을 제작해 특허를 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를 통해 화장품 제형의 안정성 및 화장품 휴대성 등이 개선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코스맥스는 아모레퍼시픽의 특허 출원 전부터 화장품 업계에서 메이크업 도구로 에테르형 우레판 폼이 널리 쓰였다는 점을 내세워 이 같은 신규성·진보성을 부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특허에 신규성과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반면, 2심 재판부는 이를 ‘업계 기술자라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봤다. 이에 1심과 2심 판결이 완전히 엇갈렸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코스맥스와 함께 에이블씨엔씨, 네이처리퍼블릭, 토니모리, 에프앤코, 투쿨포스쿨 등이 원고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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