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계,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 촉각

민간자격 등록 의무화…정부, 미용 민간자격증 불허 방침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2-01-27 15: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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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자격의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자격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미용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1월 27일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자격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여ㆍ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안도 아니어서 18대 국회 회기내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자격 사전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주무부장관이 등록자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격검정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공인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과정 이수형 제도 시행의 근거가 마련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검정없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과장ㆍ허위 광고에 대한 감시 수위도 한층 높아진다. 등록 또는 공인번호표시 등 표시의무를 강화하고 거짓 또는 과장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의 등록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미용 민간자격증은 불허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미용업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미용 민간자격증을 불허하는 것은 현행 자격기본법 제14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5조에는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으로 미용ㆍ이용(미용장,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이용장, 이용사)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비롯한 교과부, 복지부 등 정부 부처들은 이같은 조항들을 근거로 현재도 미용, 뷰티,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민간자격의 등록을 불허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모 협회 관계자는 “협회 창립 때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나 매번 미용 관련 민간자격은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면서 “국가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자격으로도 등록할 수 없는 실정인데 민간자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미용관련 협회들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국가자격과 동일명칭을 민간자격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자격 명칭에 미용 연관 단어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모 협회의 관계자도 “정부가 메이크업, 네일 국가자격을 신설하지 않고 미용 관련 협회들의 민간자격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은 업계를 고사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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