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 관련 민간자격증 인정하라!”

민간자격 개정 비상대책위, 성명서 발표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2-02-28 09: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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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개정안이 미용업계의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미용 관련 18개 협회가 민간자격 개정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진성, 한국뷰티진흥연합회 회장)를 구성하고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뷰티 관련 민간자격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메이크업, 네일 등 미용관련 산업이 그동안 내수 활성화 업종 임에도 불구하고 자격기본법 제14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서는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용사 국가자격증이 시행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미용업이 규정됨에 따라 미용, 뷰티,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이 포함된 민간자격증은 등록을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번 자격기본법 개정 법률안은 민간자격 사전등록제 도입 및 미등록 시 벌칙 부과, 문제가 있는 민간자격증에 대한 시정명령 및 등록 취소, 과장광고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대위는 뷰티 분야 민간자격증의 운영이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법률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존 민간자격증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개정 법률안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뷰티산업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단체들과 논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비대위는 “뷰티산업을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규제가 아닌 육성을 위한 법률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던 관련 부처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으며 그 동안 자격증 분리를 위한 노력을 수년간 해왔지만 이 또한 진전이 없을 뿐 아니라 여기에 민간자격증에 대한 문제까지 불거져 나온 상황에서 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뷰티산업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비대위는 “메이크업, 네일 등 관련 국가자격증 신설과 더불어 산업에 불어 닥칠 영향과 효과 분석을 통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체들의 민간자격증의 인정으로 산업 특성을 반영한 보건 관리 규정 등 제도의 보완점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비대위에는 한국뷰티진흥연합회, 한국네일협회, 한국네일미용사회, 한국네일디자인협회, (사)한국분장예술인협회, (사)한국메이크업전문가직업교류협회, (사)한국뷰티산업진흥원, 한국헤나협회, (사)대한가발협회, (사)한국미용직업교육협회, (사)한국두피모발관리사협회, (사)국제속눈썹전문가협회, 전국피부미용사연합회, 한국장례메이크업협회, (사)국제트리콜로지스트연맹, 한국왁싱협회, 대한체형관리사협회, 한국업스타일전문가협회 등 18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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