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생 허가 변경 법령 등 정보 공유

CAIQTEST '대중국 화장품 수출 인증 세미나' 성료

이정아 기자 leeah@cmn.co.kr [기사입력 : 2019-01-31 15: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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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반화장품(비특수용도 화장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종전 화장품 수출에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기간이 작년 11월 10일 이후부터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허가증이 발급돼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3~4개월로 단축됐다.


이에 중국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 시장 진입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중국 화장품 수출 인증 세미나 2019’에서 이같은 내용을 업계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CAIQTEST 펀펑(乐粉鹏) 국제부 부장이 직접 방한해 일반화장품 비안 등록, NMPA(舊CFDA) 위생 허가, 재중책임회사 및 경내책임자, 기타 화장품 등록에 대한 유의사항 등 유용한 정보를 전달했다. 이후 현장에서 직접 Q&A 시간을 갖고 기업들의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CAIQTEST는 정부기관인 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CAIQ:Chinese Academy of Inspection and Quarantine)에서 100% 출자한 검사 기관으로 작년 한국에 대표처를 선정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중국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CAIQTEST 한국대표처 관계자는 “대중국 수출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은 열렸으나 허가증 발급 이후에도 제품의 안정성 등 문제 요소에 따라 수입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 수출 기업에서는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 선정과 믿을 수 있는 경내책임자 선임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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