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할랄, 화장품은 2026년부터 의무화

비할랄 제품은 'Non-Halal' 라벨 반드시 부착해야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9-12-05 11: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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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할랄산업연구원 등 국내 할랄 산업 관련 기관의 정보를 종합한 결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품의 경우, 2024년 10월 17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할랄을 의무화하며, 화장품은 7년 후인 2026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10월 17일 제정된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인 인도네시아 법령 2014년 33호’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할랄 인증 업무를 민간인증기관인 LPPOM MUI에서 정부기관인 할랄인증청(BPJPH)으로 이관했다.


또한, 식품류의 할랄 인증 의무화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시하며, 화장품은 7년 후인 2026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하는 등 산업군별로 의무화 적용 시점을 다르게 했다.


2024년 10월 17일 이후 식품은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제품 등록 시 할랄 인증 대상 품목에 할랄 인증이 없을 경우 제품 등록이 불가하며, 할랄 인증이 없는 제품도 기존처럼 유통은 가능하나 비할랄 제품에는 Non-Halal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기존 MUI의 인증 기간이 2년이었던 반면, BPJPH의 인증 기간은 4년으로 늘어났다. 현재 MUI 인증 신규 신청은 할 수 없는 상태이며, 기존에 취득한 MUI 인증은 남은 유효기간만큼 인정한다. 다만, MUI 할랄 인증 종료 3개월 전 BPJPH에 할랄 인증을 신규 신청해서 할랄 인증을 취득해야만 통관 및 유통이 가능하다.


유예기간 동안 기존과 같이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수출이 가능하지만,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규정 2018년 31호에 의거 라벨링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돼지원료가 포함된 건강보조제, 의약품은 ‘돼지함유’라는 표시를 흰 바탕 위 검은색 네모 칸에 검은색 글씨로 표시해야 하고, 식품은 빨간색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외국 업체의 경우,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취득하려면 할랄인증청에 등록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LPH)를 통해 할랄 인증을 취득하거나 할랄인증청에 등록된 업체들이 소속된 국가의 할랄인증 기관을 통해 할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12월 5일 현재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발표하지 않아(12월 중 발표 예정) 우리 업체들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는 2020년 4월 BPJPH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제도 토털 솔루션 설명회’를 개최해 할랄인증 관련 정보제공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장건 한국할랄산업연구원장은 “최근 우리 정부에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정책 지원을 펼치고 있는데 산하에 할랄 산업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할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화장품의 경우도 이슬람권으로 적극 진출하려는 업체가 많은데 정부가 관심을 갖고 할랄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수출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장 원장은 이와 함께 “할랄 인증을 받은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해 이슬람권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중소 업체들을 위해 정부의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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