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미국 등 선진국 향료 규제 강화, 수출 장벽으로 작용

알레르기 유발 향료 사용 금지 등 규제 엄격···국내도 향료 25종 표시 의무화

신대욱 기자 woogi@cmn.co.kr [기사입력 : 2020-05-07 12: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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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신대욱 기자]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향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알레르기 유발 향료 사용을 금지하거나 관련 향료를 사용했다는 표기를 의무화하는 규제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국내도 올해 1월 1일부터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의 표시를 의무화했다.


EU, 3가지 향료 함유 제품 판매 금지 시행


우선 유럽연합은 지난해 8월 23일부터 알레르기 유발 위험도가 높은 세 가지 향료가 함유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이는 지난 2017년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화장품 상임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s Standing Committee on Cosmetic Products)의 결의안에 따라 전면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 규제안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21년 8월엔 보다 강력한 규제인 제조 금지로 이어진다.


앞서 유럽연합 화장품 상임위원회는 2009년 11월 기존의 화장품 지침을 전 유럽에 통용되는 화장품 규정(Cosmetic Regulation)으로 격상시켰고, 화장품 규정 안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 26종의 외부 포장 표시를 의무화한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단, 사용 후 세척되는 제품에는 0.01% 이상, 사용 후 세척되지 않는 제품은 0.001% 이상 포함됐을 경우에 한해서다.


유럽연합이 선제적으로 금지시킨 향료 3종은 은방울꽃 향을 만들어내는 합성물질인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 알데하이드)와 나무이끼추출물의 한 성분인 아트라놀, 참나무이끼추출물의 한 성분인 클로로아트라놀 등이다. 이들 3종의 원료는 샤넬 No5나 미스 디올 등 유명 향수의 핵심 향료로 사용돼왔다.


사용 금지 향료는 아니지만, 알레르기 유발 표시가 의무화된 향료 중에서도 레몬이나 귤에 함유된 시트랄과 열대 통카콩에 담긴 쿠마린, 라벤더에 들어 있는 리날룰 등 유명 향수의 향 원료가 포함돼 있다. 합성 향료뿐만 아니라 천연 향료도 알레르기 유발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유럽에서 알레르기 유발 향료로 규제하고 있는 26종이 일반적인 천연 제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돼왔고, 천연원료의 90%가 이들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유럽의 광범위한 향료 규제는 이들 향료가 알레르기를 유발하니,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라는 의무다. 달리 보면 이들 향료의 함량을 0.01% 이내로 줄이라는 권고기도 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Prop65’ 제정 강력한 향 규제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한 ‘Prop 65(California Proposition 65)’라는 강력한 규제 법안이 유명하다. 1986년 제정된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식수 안전과 독성물질 관리법(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이다. 마시는 물 또는 사용하는 제품에 함유된 발암 물질이나 생식 기능에 영향을 주고, 태아의 선천적 결함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법안이다. 유해 독성물질 리스트인 셈이다.


이 법안은 시행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리스트를 업데이트, 현재 1000여종의 유해 물질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리스트에 오른 물질을 포함한 제품은 판매할 수 있지만, 관련 내용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경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2,500 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IFRA, 엄격한 자체 가이드 라인 마련


국제향료협회(International Fragrance Association/IFRA)의 자율 규제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엄격한 안전 기준 마련과 이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 1973년 협회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기준안을 높여왔다. 연구기관인 RIFM(Research institute for Fragrance Materials)도 갖춰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사전 예방 같은 향료 물질의 안전성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체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IFRA 기준은 3가지 체계로 나뉜다. 금지(prohibition)와 제한(restriction), 설명(specification) 등이다. 금지는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며, 제한은 해당 물질의 사용 한도를 정하는 것이며, 설명은 특정 물질에 대한 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내용이다.


국내도 알레르기 유발 향료 표시 기준 강화


국내도 올해 1월 1일부터 화장품에 들어가는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의 라벨 표시가 의무화됐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과 ‘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 법규와 규정에 ‘향료’로만 표시되던 것에서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있는 성분의 경우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는 것으로 규제가 강화됐다.


표시 대상 성분은 아밀신남알과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쿠마린, 리랄룰,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등 25종으로, 유럽 규정에 담긴 26종 대부분이 포함됐다.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표시하는 것도 유럽 기준과 마찬가지다.


유럽 규정 26종에서 빠진 성분은 HICC다. HICC는 지난해 4월 1일 식약처 고시(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에 반영돼 지난해 10월 1일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이 개정 고시는 자체 위해평가와 유럽에서 사용을 금지한 규정에 발맞춰 이뤄졌다. HICC와 함께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두 향료성분도 사용이 금지됐다. 고시 시행 후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부터 적용되며, 고시 시행 전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만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향료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외 수출시 IFRA 가이드 라인 준수나 각국의 규정에 대응해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됐다”며 “무엇보다 각광받고 있는 천연제품이나 유기농 제품도 상당수가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대형 유통 채널은 이같은 향료 규제에 따라 천연, 유기농 제품 도입에 엄격한 자체 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며 “알레르기 프리 라벨이나 국제적인 규제에 발맞춰 안전하게 천연 향료 개발이 이뤄지는 ISO 9235 기준 적용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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