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미용실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통과

샴푸대‧셋팅장비 공유하고 다수 미용사 각각 영업신고 가능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0-09-02 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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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1개 미용실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 영업신고를 하고 미용 설비와 시설을 공유하는 ‘공유미용실’이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15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산업부는 샌드박스 과제는 최종 승인까지 2~3개월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 1개월 만에 최종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벤틀스페이스, 아카이브코퍼레이션, 버츄어라이브 등 3개 기업이 신청한 공유미용실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중으로 공유미용실 서비스 허용을 위한 법령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유미용실이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 영업신고를 하여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열펌 기구, 미스트 기구, 셋팅 장비, 샴푸대, 고객 대기석 등 미용 설비와 시설을 공유해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을 가리킨다.


지금까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상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이 불가하고 미용시설과 설비를 공유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다.


정부는 공유미용실 서비스 추가 승인으로 미용 분야에도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더 많은 미용사들이 초기 창업미용 부담없이 자가 미용실을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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