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LG생건 등에 갑질 적발 33억 과징금 '철퇴'

우월적 지위 앞세워 경영 간섭,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 남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1-08-24 14: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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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온라인 절대 강자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3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재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 온라인 매출에서 쿠팡이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감안할 때 이번 제재는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LG생활건강의 고발로 시작됐다. 당시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경쟁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자사 생활용품 등의 판매가격 인상을 부당하게 요구했다며 공정위에 쿠팡을 고발했다.


쿠팡이 자사 최저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을 올리라고 강압했다는 내용으로, LG생활건강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며 적잖은 충격을 줬다. 동시에 쿠팡의 온라인 지배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시켜주는 계기도 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의 ‘온라인 공습’ 시대를 맞아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백화점, 마트 등)와 마찬가지로 대기업(또는 인기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당시 해당 고발을 시작으로 유사 사례 등을 3년여간 추가 조사한 뒤 지난 8월 20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 요구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 요구 행위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할 경우, LG생활건강 등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쿠팡은 경쟁사가 판매가를 낮추면 곧바로 자신도 최저가로 맞춰 파는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판매가격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총 360개의 상품을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이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더욱이 이런 행위로 쿠팡과 경쟁 온라인몰 간 가격경쟁이 저해되고 판매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낮아지는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했다.


마진 손실 보전 위해 광고 요구 행위

쿠팡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총 397개 상품에 대해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해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6호에 위반된다.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 위반 행위

쿠팡은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 생필품 페어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총 388개 납품업자(중복포함)에게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전액 부담토록 했다.


이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해 부담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에 위반된다.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쿠팡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는 총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을 연간 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지 않고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약 104억원을 수취했다.


이 같은 행위는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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