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유럽발 환경 규제 폭탄 터진다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발효, 오는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
화장품 용기 내 유해 물질 제한 … 수출 기업 서류·시험성적서 필수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2-07 오후 5: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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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1월 30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제품·포장재 분야 글로벌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환경공단]
[CMN 심재영 기자] 유럽 시장에서 K뷰티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포장재 내 유해물질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예고해 수출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2026년 8월 12일부터 강화된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본격 시행되면서 PFAS(과불화화합물)와 중금속이 포함된 포장재는 유럽 내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지난달 3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 은평구 소재) 대강당에서 ‘제품‧포장재 분야 글로벌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효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의 주요 사항을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담당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의 환경규제 개요, 최신 동향, 공단 PPWR 주요 내용 해설과 국내 산업계의 대응 방안 발푱돠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EU PPWR이 처음 시행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공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포장재 유해물질 함량 제한 ▲재활용 등급 부여 ▲재생원료 의무 사용 ▲포장재 라벨 공통 표시 등 기업들이 숙지해야 할 핵심 요소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발표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5년 2월 발효된 PPWR에 따라 2026년 8월 12일부터는 유럽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포장재는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등 중금속 뿐만 아니라 PFAS(과불화화합물)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이번 규제는 식품 접촉 포장재 뿐만 아니라 화장품의 직접적인 용기(크림, 립스틱 등)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공급망 전반에 걸친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 개요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8월 12일은 ‘시작’, 규제는 이미 실전
유럽 현지에서는 2026년 8월 12일을 단순한 법안 시행일이 아닌, 규제가 실제 적용되는 마지노선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유럽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므로 한국에서 제조돼 유럽 수출을 준비 중인 제품도 이 기준을 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8월 12일은 준비를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완벽히 준비돼야 하는 날”이라며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PFAS, 립스틱‧파운데이션 등 색조 화장품 위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PFAS(과불화화합물) 제한이다. 내수성, 내유성, 오염 방지 기능이 뛰어나 포장재 코팅이나 화장품 성분으로 쓰이던 PFAS가 이번 규제로 인해 제한된다.

특히 식품 접촉 포장재 뿐만 아니라 화장품 원료 및 용기 내 PFAS 잔류량 기준이 매우 엄격해져 립스틱, 마스카라 등 색조 제품의 PFAS 대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용기·포장재 제조사, ‘성적서 발급’ 필수
이번 규제는 제품 제조사 뿐만 아니라 포장재 제조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원료 공급사, 포장재 제조사, 제품 제조사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 각기 다른 시험성적서와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OEM/ODM 기업들은 이미 유럽 수출용 제품에 대해 ‘PFAS-free’ 인증 및 대체 포장재 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기관도 K뷰티 수출 기업을 위해 EU 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열고, 선제적인 준비가 수출의 관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 시장은 법안 발효 이전에 바이어들이 선제적으로 까다로운 친환경 기준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친환경 용기로의 발 빠른 전환만이 유럽 수출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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