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규정에 주의 경보

화장품협회,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가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웨비나 개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4-09 14:17:30]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CMN 문상록 기자]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에 대한 대응을 위한 화장품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오는 430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가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는 RegToxSolutions Inc.TOM JONAITIS 대표가 강사로 나선다. TOM JONAITIS 대표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독성학을 전공했으며 Intertek에서 약 13년간 컨설턴트로 경험을 쌓은 후 2018년에 RegToxSolutions Inc.을 설립한 인물이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제도 개요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주하는 질문 규제를 준수하고 시행에 대비하는 방법 등이 발표되며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를 통해 가능하며 사전등록 마감일은 426일이다.

한편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Proposition 65 목록에 등재된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생산자 및 판매자는 라벨, 경고 표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위반 일 당 최대 2,500 달러 벌금이 부과되거나 판매가 중지되는 법안이다.

해당 제품이 함유하는 지정 유해 물질이 법률상 안전 허용치(Safe-harbor level)를 넘어서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적절한 경고문(Warning label)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한다.

특히 이 법은 포상금 사냥꾼또는 시민소송규정을 갖고 있어 실제 피해사례가 없어도 일반시민이나 로펌이 회사를 대상으로 경고 의무 위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위반한 회사가 내는 벌금의 25%뿐 아니라 변호 및 관련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뉴스레터뉴스레터구독신청

제휴사 cbo kantarworldpanel kieco
img img
스크린뷰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