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화장품 직접 구매 시 주의하세요!

식약처,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허위·과대광고 주의
설명서, 표시사항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 숙지 필요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4-09 15:29:29]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의 해외 직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에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주의시켰다.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화장품 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https://nedrug.mfds.go.kr/pbp/CCBDF01)에서 확인 가능한 만큼 원료명이나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지만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구매 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 등은 확실하게 숙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해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이 제공한 해외 직구 화장품의 통관 통계에 따르면 20204,469건이던 것이 2022년에는 6,289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뉴스레터뉴스레터구독신청

제휴사 cbo kantarworldpanel kieco
img img
스크린뷰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