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2회 시행

5월 23일, 9월 19일 두 차례 전국 8개 지역서 시험 실시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2-13 오후 9: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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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오는 5월 23일과 9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연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자격시험의 일정, 장소, 과목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과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license.korcham.net)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화장품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혼합, 소분 업무 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전문자격 시험이다.

주관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며, 시행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다. 응시 자격과 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시험 영역은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등이다.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진행되고, 전 과목 총점(1,000점)의 60%(60점)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제11회 시험은 4월 30일(목) 0시부터 5월 6일(수) 오후 6시까지 원서 접수가 이뤄지고, 5월 23일(토)에 시행한다. 합격자 발표일은 6월 22일(월()이다.

제12회 시험은 8월 27일(목) 0시부터 9월 2일(수) 오후 6시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9월 19일(토)에 실시한다. 합격자는 10월 19일(월)에 발표한다.

이번 시험의 출제 기준과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 게시된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3판)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실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조제관리사 7,495명을 배출했다고 전했다.

‘화장품법’ 제3조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앞으로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활성화되고, 맞춤형화장품 제도관리사가 화장품 산업의 전문인력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격 시험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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