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자간담회 개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 강조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 “현장 소통 지속할 것 … 지원책 빈틈없이 준비”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5-07-31 오전 2:40:48]
고지훈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CMN 심재영 기자] 지난 6월 30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식약처는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장품 전문지 기자단과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의 이날 설명에 따르면, 유럽은 2013년, 미국 2023년, 중국은 올해(2025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인 상황이다. 국내 화장품 산업의 수출 의존도는 2020년 47%에서 2024년엔 79%로 높아졌다.
특히,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화장품 산업 특성상 강화되는 해외 수출 규제 장벽에 업계가 자체적으로 대응할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별‧일회성 지원보다는 전체 산업 역량과 국가 신인도 향상을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신규 원료 증가‧제품의 다양화, 사용 연령 확대 등에 따라 높아진 소비자 기대 수준에 맞춰 안전관리 체계를 선진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업계, 기관‧단체 및 식약처 등 78명으로 구성된 ‘점프업 K-코스메틱 민관협의체’를 통해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했고, 설명회 개최 등으로 제도 도입계획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30일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안전성 평가 지원사업 전담 기관 지정‧운영, 화장품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그 동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29일 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과장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미래와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척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올 하반기에도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가겠다. 소통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업계가 수긍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화장품법 개정안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을 판매하기 전 ‘안전성 평가자’가 검토‧승인한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보관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서 안전성 평가 자료는 ‘자격을 갖춘 평가자’가 평가 자료를 검토, 승인해야 하는데 식약처는 글로벌 규제 조화 및 국내 평가 인력의 안정적 공급 필요성을 고려해 자격요건을 다양하게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성 평가 자료 기본 항목은 법령에서 정하고, 세부 항목은 국내 현황을 반영해 고시 및 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하며, 인프라 구축 등 준비 및 업계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2030년까지 업계 규모 및 제품에 따른 단계적 시행을 한 후 2031년에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7년 생산‧수입실적이 10억 미만인 업체는 31년부터 의무화된다.
안전성 평가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 개발 단계에서 △국내‧외 원료 안전성 정보 DB 구축 △원료 안전성 평가 및 위해 평가 수행‧결과 배포에 나선다.
또한, 판매 전에는 △제품 안전성 평가 컨설팅‧상담창구 운영 △국내 안전성 평가 실시 정보‧인력 기반 조성에 나서고, 판매 후에는 △제품 정보 수립‧제공을 위한 안전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전성 평가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전문 기관에선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한 ‘지원‧관리 체계 구축 사업’을 전담하며, 국내‧외 안전 이슈 대응 및 국제 기준을 선도하는 일을 맡게 된다.
고 과장은 “식약처는 규제기관이지만 합리성에 기반한 규제혁신과 업계의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우리 화장품이 미국을 추월해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의 자리에 오르는 날이 멀지 않았다. 안전성 평가 제도는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진검승부를 펼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쟁력의 초석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