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용 눈썹 칼' 안전장치 마련 시급
한국소비자원, 소관부처·관리법규 불분명 지적
여성의 눈썹 정리에 사용하는 ‘화장용 눈썹 칼’에 영유아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빈번해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는 지난 10일 2011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한 화장용 눈썹 칼 관련 안전사고 186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접수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2012년에는 전년 대비 16.7%가 증가한 70건이 접수된데 반해 2013년에는 7월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36.6%나 증가한 56건이 접수됐다는 것.
특히 ‘화장용 눈썹 칼’의 주사용자는 성인 여성이지만 가장 많은 상해를 입은 연령대는 만6세 미만의 영유아(119건, 64.0%)였다. 보호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에 영유아들이 ‘눈썹 칼’을 가지고 놀다가 위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영유아가 다친 부위는 손이 108건(90.8%)로 가장 많았고 얼굴 6건(5.0%), 팔이나 다리 3건(2.5%), 머리 2건(1.7%) 순이었다.
‘화장용 눈썹 칼’은 보통 덮개식 또는 접이식 형태인데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다보니 영유아가 쉽게 뚜껑을 열거나 면도날을 펼 수 있어 위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가지 종류 모두 별도의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고 적은 힘으로도 쉽게 뚜껑이 열리고 면도날 부분이 펴져 안전사고 발행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덮개식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대상 제품 용기처럼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는 방식으로 제작하고 접이식 제품은 날이 접힌 상태에서 잠금기능을 설치하는 등 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장용 눈썹 칼’은 소관부처가 불분명하고 관리 법규도 없어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5개의 화장용 눈썹 칼(국내산 8개, 일본산 7개) 제품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보관·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하거나 아예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 7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즉각 반영해 영·유아 경고 문구를 포함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삽입 조치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가정 내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장용 눈썹 칼’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등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술표준원에 ‘화장용 눈썹 칼’ 제품 관리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하고 ▲관련 업체에는 면도날 잠금장치 도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