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사전등록제 시행…관련 단체 혼란 가중

직능원, 메이크업 관련 등록 잇따라 거부 형평성 논란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3-10-10 14: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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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의 사전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자격기본법이 지난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민간자격 시험을 운영하고 있는 미용 관련 단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관련 단체들이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해도 대부분 ‘등록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0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격기본법에는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하려면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미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2014년 1월 6일까지)에 등록하면 된다. 또한 민간자격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공인번호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가기술자격증이 마련되지 않은 미용 업종의 경우, 현재까지 각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민간자격이 업계에서 통용되는 공인자격증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것이 미용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평가다. 이에 따라 해당 단체들은 잇따라 민간자격 등록을 서두르고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번번히 퇴짜를 맞는 실정이다.

자격기본법 17조에 의거, 미용 관련 민간자격을 운영하려면 민간자격 관리·감독기관인 한국직업능력평가원 민간자격관리운영센터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이 쉽지 않다는 것이 해당 단체들의 공통된 얘기다. 지난 10여년간 미용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도 인정하는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직능원으로부터 ‘등록 불가’ 통보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는 것. 이와는 대조적으로 업계가 인정하는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민간자격을 등록해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례로 메이크업 관련 단체에서 민간자격 등록을 받은 사례는 (사)한국분장예술인협회의 무대분장사와 웨딩플래너가 전부인데 반해 선교 활동이 협회의 설립 목적인 (사)국제뷰티선교문화교류협회는 특수분장사, 에어브러시 분장사, 아트캐릭터 분장사 등을 등록 허가받았다.

또한 뷰티·미용과는 무관한 단체인 (사)한국국공립대학원평생교육원협의회, 서비스코리아평생교육원은 메이크업 단체들이 등록 신청을 했다가 ‘불가’ 통보를 받은 ‘뷰티스타일리스트’와 유사한 ‘이미지컨설턴트’ 관련 민간자격의 등록을 허가받았다.

이와 같은 민간자격 등록 형평성 문제는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민간자격 등록제’를 시행한 이후 교육부 한곳에서만 민간자격의 등록과 관리를 전담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간자격증 관리를 교육부에서만 해 관리부재의 문제가 제기돼 왔고 그 과정에서 민간자격 등록 기준에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에 등록된 민간자격은 2008년 655개에 불과하던 것에서 지난해 4061건(공인 민간자격 91개 포함)으로 지난 5년간 무려 5배나 증가했다. 등록제를 실시해 우수 민간자격증을 확산시키고 소비자들의 자격증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등록된 민간자격의 경우에도 관리자들의 불법 운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교육부는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격기본법은 개정, 10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자격기본법은 산업 분야의 자격증의 경우, 각 소관 부처가 별도로 관리하게 되며 국가공인 민간자격 관리자는 국가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훈련생이 시험 검정 없이 교육훈련과정을 이수만 해도 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조문을 근거로 유추해보면 미용 관련 민간자격의 경우, 등록 신청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등록 여부와 이후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미용 관련 민간자격의 등록 여부와 향후 관리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K-뷰티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수십만명의 메이크업 관련 종사자들을 불법 미용인으로 내몰고 있는 현행 자격 제도와 관련, 복지부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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