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인체피부모델 활용 동물대체시험법 OECD 등재

식약처, 국산 KeraSkin™으로 규제 적용 확대‧K뷰티 수출 지원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4-28 오전 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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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지난 23일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에서 개발한 ‘인체피부모델(KeraSkin™)을 이용한 광독성 동물대체시험법’이 제38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시험지침 프로그램 조정자 작업반 회의(WNT)에서 OECD 시험가이드라인(TG 498)으로 최종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시험법은 외국산 인체피부모델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인체피부모델(KeraSkin™)을 활용해 화장품 원료 등의 광독성을 평가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이다.

특히, 인체피부모델 KeraSkin™은 OECD 시험가이드라인(TG 498)에 OECD 회원국 38개국 중 미국 모델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재된 인체피부모델이다. KoCVAM이 주도해 국산 모델 활용 시험법을 OECD 시험가이드라인(TG 439)과 ISO 국제표준(10993-23)에 등재한 이후 달성된 글로벌 규제 조화 성과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로써 국산 인체피부모델의 신뢰성과 규제 적용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확인받았으며, 국내 독성 평가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국내 화장품 업계는 외국산 모델 사용으로 인한 높은 시험 비용과 운송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 피부에 맞는 안전성 평가 결과 확보와 기간 단축을 통해 해외 시장에 보다 빠르게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화장품 정책 현장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KoCVAM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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