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행 화장품법 몇가지 문제점 있다”

안정림 화장품협회 부회장 한국피부장벽학회서 3가지 논란사항 지적

길기우 기자 kwgil7779@cmn.co.kr [기사입력 : 2011-09-22 11: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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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4일 공포되어 내년 2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화장품법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부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어야 하고 또한 각종 고시가 신설되거나 개정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관련 법률을 추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은 9월 20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대회의실에서 한국피부장벽학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이 공동 주최한 제17차 국제 학술대회에서 ‘화장품법 국회 통과의 의의와 향후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서 전부 개정된 화장품법에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부회장은 우선 화장품의 기재사항(제10조)중에서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함께 기재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안 부회장은 “전부 개정된 화장품법의 기본 취지가 소비자에 대한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조판매업자가 지도록 규정한 것인데도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를 동시에 표시, 기재하도록 개정해 도리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화장품의 클레임은 의약품이나 식품보다는 치명적이지 않아 제조판매업자의 표기만으로도 충분히 소비자들의 클레임을 감당할 수 있는데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를 함께 표시, 기재하도록 규정해 문제라는 것이다.

안 부회장은 “실제로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기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를 함께 표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 법률은 추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화장품의 기재사항(제10조)중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조연월일을 병행표기하도록 한 단서조항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안 부회장은 “사용기한 표시의 취지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조연월일 표시 대신에 개정된 것인데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조연월일을 병행해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표시사항이 복잡해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성이 30개월 이상으로 오래가는 제품의 경우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기하는 대신에 사용기한으로 획일적으로 표시되는 왜곡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또는 보고 관련 법률(제4조)도 문제점으로 노출됐다.

안 부회장은 “개정된 법률이 제조판매업자만이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또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현재 수탁제조업자가 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또는 보고 사항을 일시에 제조판매업자에게 양도, 양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며 이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부회장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법률을 상당기간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또한 수탁제조업자도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제조판매업자에게 양도, 양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전부 개정된 화장품법에 다수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18대 국회에서 국회와 정부에서 제안됐던 16건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통합, 심의하는 과정에서 치밀한 법률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안 부회장은 “전면적으로 개정된 화장품법의 취지는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조판매업자가 무엇보다 자발적인 관리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과도한 규제를 피하고 업계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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