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등기사항 변경 등록
현 집행부 해임 사항 표기…보건복지부 주무부서 “금시초문”
[CMN 심재영 기자] 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의 법인 등기사항이 변경됐다. 이상정 신임 회장(경기도지회장)은 11월 10일자로 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의 법인 등기사항을 변경 완료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등기사항에는 이은경 회장을 비롯한 차정귀, 반순예, 김미원, 한재숙, 강문태 부회장, 김차연 감사를 해임하고 대표권 제한규정을 두어 이상정 이사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정 신임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됐다. 이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닌 저의 소명에 의무라 생각하고 내가 아닌 우리 네일인을 위한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해임된 중앙회 전 회장 및 임원진의 회무 및 권리는 중단되며 시간 이후 행해지는 모든 행위는 법에 저촉 및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주무부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에 내분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다.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이므로 임시총회, 임원선출, 등기사항 변경 등과 같은 중차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신고(보고)해야 한다”면서 “11월 14일 현재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와 관련한 어떤 정보나 보고,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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