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화장품 리콜 138건, 전년 대비 큰 폭 증가

공정위, 리콜 실적 분석 발표…화장품법 위반 사례 급증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7-08-06 15: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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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2016년 한 해 동안 화장품 품목의 리콜 건수가 138건에 달해 전년도 35건에 비해 무려 371.4%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자진리콜 35건, 리콜권고 13권, 리콜명령 90건으로 이 중에서 화장품법에 근거한 리콜 건수가 12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소비자원의 2016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지난 3일 발표한 결과다.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콜은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의 3가지로 분류된다.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 파기 등을 하는 것이며,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총 리콜 건수는 1,603건으로 2015년(1,586건) 대비 1.07%가 증가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공산품 및 식품, 의약품 품목에서의 리콜 건수가 2015년 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자동차와 화장품 품목에서의 리콜 건수가 크게 증가해 전반적인 리콜 건수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 보면 리콜명령은 856건으로 2015년에 비해 34건(3.8%)가 감소했으며, 리콜권고는 191건으로 2015년에 비해 31건(19.4%) 증가했다. 자진리콜은 556건으로 2015년(536건)에 비해 20건(3.7%) 증가했다. 자진리콜은 2014년과 비교하면 64%가 증가했다. 이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결함 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보면 일반 공산품 리콜이 전체 리콜의 38.8%인 6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336건(20.9%), 자동차 242건(15.1%), 의약품(한약재 포함) 170건(10,6%), 화장품 138건(8.6%) 순이었다.

화장품은 식약처와 소비자원에서 적극적으로 리콜 조치를 실시해 2015년(35건) 대비 371.4%(103건) 많은 13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화장품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성분의 기준을 위반한 국내외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 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리콜 유형별로는 자진리콜이 35건, 리콜권고 13건, 리콜명령 90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서 화장품법 관련 리콜 건수는 125건으로 집계됐다. 자진리콜 35건, 리콜명령 90건으로 파악됐다.

한편, 화장품의 리콜정보는 모바일의 경우 식약처 모바일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회수/판매중지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PC는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회수‧판매중지 또는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ezdrug.mfds.go.kr)>정보마당>회수․폐기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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