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환경규제, 시장 개척 갈수록 '난항'

유전자원법 본격 시행 업계 부담 가중 … 위험물관리법도 '난제'

신대욱 기자 woogi@cmn.co.kr [기사입력 : 2018-08-20 0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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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계 지속 화두된 ‘규제 강화’


[CMN 신대욱 기자] 화장품업계의 지속적인 화두는 ‘환경 규제’다. 안전과 자원 활용 관련 규제가 주를 이룬다. 이는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영역의 화두기도 하다. 이는 법 제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장품법 외 타 부처가 주도한 법 적용이 보태지며 다양한 규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관련법이 제정,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제도 정비 차원에서 유예를 둔 경우도 있다.


이달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비롯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화장품의 주요 품목이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로 분류된다고 해석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위험물관리법은 업계와 당국간 협의를 통해 내년 말까지 법적용을 유예하고 그동안 합리적인 법안 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들 ‘환경 규제’는 법 준수를 위한 비용 증가와 함께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험물 또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 비용이 추가되거나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로얄티 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다.


유전자원법

해외 원료 의존도 높은 업계 ‘시름’


유전자원법은 우리나라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면서 제정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나누면서 생물자원을 보존하자는 것이 취지다.


2010년 일본 나고야 총회에서 채택, 2014년 평창 총회에서 국제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작년 5월 국회 비준을 받았고 8월 17일 98번째 당사국이 됐다. 현재까지 협약 당사국 196곳중 109개국이 비준을 받았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생물자원)을 이용하기 전에 제공국에 사전승인을 받고, 발생한 이익은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들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이익공유에 관한 ABS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유전자원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접근은 유전자원의 표본 또는 실물을 획득하거나,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용은 유전자원 등을 활용해 유전자원의 유전적, 생화학적 구성 성분에 관해 생명공학기술 적용 등의 방법으로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 제정에 들어가 지난해 1월 17일 유전자원법을 제정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유전자원법은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사항인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 통고 승인과 이익 공유의 국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의 연구 개발 등을 위해 접근하려는 경우 미리 우리 정부의 책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책임기관은 환경부(야생생물 유전자원)와 농식품부(농업생명 유전자원), 복지부(병원체 유전자원), 해수부(해양생물 유전자원), 과기부(생명연구 유전자원) 등이다.


국내 연구계와 기업도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해당 국가에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해 승인을 받는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 그 결과를 우리 정부의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점검기관은 책임기관과 같다. 아울러 이용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공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면서 관련 절차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5월 기준 유전자원 관련 법령을 마련한 국가는 중국, 일본, 네덜란드 등 69개국이다.


유전자원법 시행으로 화장품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생물자원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다. 1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없는 형편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생물자원을 활용한 제품 비중은 화장품이 44.2%에 달하며 이중 해외 생물유전자원 이용 비중은 43.7%에 이른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원료의 경우 생물자원 의존도가 높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제조에 쓰인 생물자원 원료중 수입 원료는 79%다.


무엇보다 중국은 유전자원 강국으로 전 세계 유통되는 유전자원 비중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현재 유전자원 이용 로열티를 금전적 이익의 0.5%에서 최대 10% 수준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인도가 1~3%, 브라질이 1% 선에서 로열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로열티 지급 범위는 국가에서 범위만 정할 뿐 실제 로열티 지급은 유전자원 제공자(기업 또는 국가)와 이용자(국내 기업)간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국가별로 기준이 달라 개별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위험물관리법

유예됐지만 합리적 개선 필요


위험물관리법과 살생물제관리법, 화평법 등은 ‘안전’에 방점이 있다. 인화점 또는 독성을 따진다.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에서 화재 위험성이나 인체 유해 유무를 판단하는 규제다.


무엇보다 최근 불거진 위험물관리법 논란은 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화장품의 주요 품목이 화재 위험물 관리대상이란 점에서다. 화장품은 위험물관리법이 제정된 1958년 이후 법 적용을 받은 적이 없었다.


화장품이 갑자기 화재 위험물로 떠오른 것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의 화재 위험 시험 결과가 바탕이 됐다. 전체 604종 가운데 화장품류 125종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로 알려지면서다. 해당 제품들은 향수, 매니큐어, 리무버, 헤어오일 등이다. 디퓨저 등의 방향제도 조사 대상 품목중 28.2%나 됐다. 화장품류는 37.4%였다.


무엇보다 주요 제품군의 인화점이 낮다는 점에서 위험물로 규정됐다. 향수 16~23℃, 매니큐어 10℃, 리무버 18~51℃, 디퓨저 17~126℃였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이들 제품의 제조업체에 위험물 판정 시험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고 점검에 들어가자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위험물관리법은 가스나 휘발유처럼 인화성, 발화성을 지닌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 규정을 담은 법률이다. 화장품 관련 적용 대상은 이 법 시행령 별표1의 인화성 액체 부분이다. 알코올류와 동식물유류 등이다. 동식물유류는 인화점이 250℃ 미만으로 규정돼 있을 정도다.


그렇지만 하위법으로 2017년 10월 27일 일부 개정된 소방청 고시(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에는 UN의 기준을 따라 인화성 액체를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로 규정해 상위법과 충돌하고 있다. 법 정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더구나 완제품 관련 의무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 완제품의 제조소, 보관시설 등에 대한 사전 허가나 시설기준, 별도 캐비닛 보관 등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다.


완제품이 판매되는 백화점, 마트 등의 보관소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등 일반적인 화재안전장치 외 특별한 의무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에어로졸 제품이나 향수 등이 보관돼 있는 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그 제품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거나 제품의 보관용 외부 박스나 팔레트에 화기 표시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UN 기준을 적용해 인화성 액체를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화장품의 경우 미국 FDA에서 관리, 인화성 또는 연소성 제품의 표시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업체에서 법적 책임의 이유로 자율적으로 알코올 함량이 높은 향수, 헤어 에어로졸 스프레이 등 일부 제품에 인화성 경고 표시를 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별도의 화장품 관련 법령(Cosmetics Products Regulation(EC) No 1223/2009)에 따라 화장품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위험물 관련 법령인 CLP 규정에서 화장품은 제외돼 있다. 더구나 유럽의 CLP 규정에서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60℃ 이하인 액체로 규정돼 있다.


화장품 법령에서도 화재 위험이 있는 제품에 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제품 인화성 표시 등 안전성 사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화장품협회도 인화성 우려 제품에 대한 표기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인화성 또는 인화성 심볼 표시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화장품이 현행 위험물관리법을 적용받으면, 위험물 판정을 위한 별도의 품목 시험을 받아야 한다. 한 품목당 25만원에서 73만원에 이른다. 관련 제품의 신제품이나 리뉴얼 제품 출시 때도 일일이 새로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업계 부담이 가중된다.


이 법이 적용된다면 신제품 출시를 꺼리거나 아예 사업을 접으려는 업체도 늘어날 수 있으리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시험기관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일부에 지나지 않아 출시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화장품에 적용하려던 위험물관리법은 당국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일단 내년 말까지 유예받았다. 유예기간동안 화장품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 사례를 참고해 예외 조항을 포함한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살생물제관리법·화평법

‘안전 이슈’ 강화 계기


기본적으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화장품법에 의해 규제, 관리된다. 무엇보다 화장품법은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해 국내법 중 가장 많은 수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전성분 공개를 법제화하고 있다. 그래서 화장품은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평법의 간접 적용을 받는다.


화장품 산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향제와 향초 등이 살생물제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화평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같은 화학물질이어도 화장품 외 분야에 적용되는 원료는 화평법 적용을 받는다.


방향제와 향초 등은 살생물제관리법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 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제품군은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3년마다 검사받아야 하고 검사결과를 비롯한 제품 정보 일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화평법은 2015년 1월 첫 제정됐다.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사전 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내년에 시행되는 화평법은 개정된 것으로, 첫 제정 이후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화평법 안에 포함됐던 살생물제와 유해 생활화학제품을 별도의 법으로 독립시키고(살생물제관리법),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으로 정비됐다.


화평법은 국내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 확보와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을 포함 새로운 화학물질까지 유해성 자료 제출이 의무화됐다. 관련 법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 등록이 목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평법은 ‘정보 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의 시장 유통, 유해성 정보 확보, 관리책임 강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안전 이슈와 자원 활용 등 늘어난 ‘환경규제’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 여러모로 업계는 갈수록 힘겨운 시장 개척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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