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위해정보 제공 구체화 통해 소비자 안전 만전

식약처, '2019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 통해 변경되는 제도 발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9-03-21 15: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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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9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통해 위해가 의심되는 성분의 위해수준 정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 일자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14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9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약 6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식약처는 △2019년 달라지는 화장품 법령·제도 변화 및 정책방향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및 안전기준의 변경 사항 △2019년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화장품 광고에 대한 제도 및 위반사례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시스템 △아세안 화장품 시장 동향 및 수출절차 등을 설명했다.


식약처 발표에 의하면 올해 변경되는 화장품 주요 정책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제품 선택을 위한 제공정보 구체화 △국내 화장품산업 발전 및 영업자 민원 고충 해소를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처는 우선 ‘화장품 원료목록의 사전보고 체계로 전환’ 한다. 2018년 3월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발표된 내용으로 올해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 보고는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를 사전 체계로 전환함으로서 화장품 원료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목적에서 전한된 내용으로 전년도 사용 원료를 이듬해 2월까지 보고하는 종전의 방식이 아닌 유통 또는 판매 전에 사전(수시) 보고(변경보고 시 동일)하는 방식이다.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된다.


소비자 안전 감시원 제도도 도입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을 통해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 안전감시원 제도는 소비자의 정책 참여를 통해 정부정책 신뢰도 제고 및 유통제품 안전관리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 안전관리감시원은 화장품업계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을 비롯해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또는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에서 위촉할 수 있다.


위촉된 감시원은 관계 공무원이 실시하는 위해화장품 회수폐기 확인 시 업무지원, 관계 공무원이 실시하는 화장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이행 여부 및 확인 등 업무지원, 화장품의 안전사용과 관련된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화장품에 대한 정부 회수범위가 확대되고 영업자가 스스로 회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오는 12월 12일부터 시행예정인 정부 회수범위 확대는 기존 범위를 포함해 화장품 법령을 위한해 국민보건에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까지로 범위를 넓히는 한편 회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처벌이 가해진다.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드디어 오는 12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고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종전 의사, 약사, 화장품 관련학과, 이공계열 전공자, 간호학과 전공자 등으로 국한됐던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이 ‘신규 제조판매관리자 전문 교육’을 이수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이외에도 광고위반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고 영유아 또는 어린이 대상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 보관 등이 의무화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광고업무 정지 기간 중에 광고위반을 할 경우 1차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에는 판매업무 3개월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광고업무 정지 기간 중 동일한 업무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다.

2020년 1월 16일부터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는 제품의 안정성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의 제품 선택을 위한 제공정보 구체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영유아용 화장품 및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에 보존제를 사용했을 경우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사용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사용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중 26개의 화장품 알레르기 성분을 고시를 예정이다.


특히 올해 12월 12일부터는 위해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화장품의 위해 수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된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3단계로 설정하고 회수대상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등급 분류 기준에 따르면 ‘화장품 사용인해 완치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나 이와 유사한 수준의 부작용 또는 사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1등급으로 분류하고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유사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품질·안전관리 기준 위반, 오염, 변패 등이 발생하여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으나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않는 경우’를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 화장품산업 발전 및 영업자 민원 고충 해소를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

기능성화장품심사 청구권자 확대 및 표시가 개선된다.


3월 14일부터 종전 제조판매업자만 가능했던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가 제조업자, 대핟, 연구소·연구기관 등도 심사청구가 가능해졌다. 기능성화장품 표시방법도 기존 글자로만 표시되던 것에서 식약처장이 정한 도안(마크) 사용도 가능해졌다.


원료의 사용기준도 변경되며 신청 절차도 마련된다. 종전에는 식약처장이 지정·고시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3월 14일부터는 보존제, 염모제, 자외선차단제 성분, 색소 등도 독자적으로 개발한 성분의 경우 신청을 하면 180일 동안의 심사(보완요청 시 60일 이내에 보완)를 거쳐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시개정을 통해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미 예고됐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천연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식약처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신청을 마친 후 확정을 받으면 천연화장품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다만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천연·유기농화장품도 인증 마크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 만큼 선택 사용이 가능하다.


화장품 업종 분류도 개편된다. 3월 14일부터 제조업은 화장품제조업으로 바뀌고 제조판매업은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변경된다. 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된다. 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등록이 아닌 신고로 대체된다.

멸종위기 양생 동·식물을 활용한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는 환경부장관과 식약처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했으나 3월 14일부터는 환경부 허가만 받으면 된다.


폐업신고 역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식약청과 세무서에 각각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두 곳 중 한곳에만 폐업을 신고하면 폐업이 완료된다.


이외에도 내년 3월 14일부터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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