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단어 사용 금지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통해 '가려움 개선'으로 표현 변경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0-08-05 14: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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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에 ‘아토피’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기능성화장품 영역에서 ‘아토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를 비롯한 관련 학회 및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변경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장품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결국 피부과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압박을 식약처가 이겨내지 못한 처사”라고 성토하며 ‘아토피 이상의 간단명료한 표현이 없는 이상 소비자에게 아토피 화장품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아 향후 관련 제품들의 판매는 확연히 줄어둘 것“이라며 균형 잃은 식약처의 행태를 꼬집었다.


한편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며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인식이 바르게 정립되어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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