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품 본사가 대리점 밀어내기 못한다

공정위, 화장품, 생활용품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 발표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2-01-24 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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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앞으로 화장품 본사가 임의로 대리점 발주 내역을 수정할 수 없게 된다. 또 대리점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사에 납품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해 8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및 공급업자‧대리점 등 의견을 수렴해 화장품,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6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발표했다.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대리점 거래에 있어 표준이 되는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자발적인 거래 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 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12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해 왔으며, 이번에 화장품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추가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6개 업종 공통으로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 관행의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화장품 업종 특성을 반영,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하고, 공급업자가 방문판매원을 지원하는 경우 대리점과 협의토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제정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거래상 지위가 열등한 대리점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공정위는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실시해 표준계약서의 취지, 내용 등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 제도(대리점법 제12조의 2)와 연계해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합리적 거래조건 설정(6개 업종 공통)

공급업자의 제품 밀어내기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발주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발주 내역을 사후에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납품하는 상품에 대해 그 종류, 수량, 가격, 납품 기일을 사전에 발주의뢰서, 매출전표 등 서면에 명시하도록 하고, 사전에 정한 내용대로 납품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납품하는 가격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직영점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은 경우 대리점의 상품 판매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에 납품 가격 조정요청권을 부여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연6%)로 한정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재난·위기 상황으로 대리점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가 경감ㆍ면제되도록 규정했다.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 대리점의 정당한 반품 요구에 대한 공급업자의 수령 거부․지연 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에 따른 대리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급업자가 대리점이 취급하는 것과 동일한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가격, 수량, 거래유형 등 온라인판매 관련 정보를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안정적 거래 보장(6개 업종 공통)

대리점의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4년 기간 동안 거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 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공급업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대리점에 상품 납품을 중단하거나, 현저하게 납품 물량을 축소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불공정 관행 근절(6개 업종 공통)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비롯해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대리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방문판매 관련 법령 준수 규정(화장품)

방문판매 형태 유통방식이 활용되고 있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공급업자의 방문판매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그 소속 대리점이 변경되는 등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공급업자가 방문판매원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대리점과 상호협의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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