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생활용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강병원 의원, 국정감사 질의 후 10월 '미세플라스틱 금지3법' 발의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6-09-22 1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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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화장품과 생활용품에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 microbeeds)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사진, 원내부대표)은 10월 중 ‘독성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미세플라스틱 금지3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강병연 의원실은 21일 CMN과 통화에서 “오는 27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킨 뒤 이르면 국정감사 기간 중에, 늦어도 국정감사 직후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 제목이 ‘3법’인 이유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 식품의약품법을 모두 개정해야되서다.


미세플라스틱이란 크기 5mm 이하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화장품을 비롯한 각종 세안제, 크크럽제, 치약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세정력을 높이는 용도로 주로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되는데 입자가 작아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


매년 8백만톤 이상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되며, 플라스틱 특성상 자연분해되지 않아 먹이사슬을 타고 최종 소비자인 인류 식탁에까지 올라 ‘독성시한폭탄이라고도 불린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인 북태평양의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타지역보다 높아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한편, 미세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확산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법적 규제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가장 먼저 미국이 2015년 12월 ‘마이크로비즈 청정 해역 법안’을 제정해 2017년 7월부터 시행한다. 영국(‘마이크로비즈 금지’ 계획 발표 2017년 12월 발효), 프랑스(‘생물다양성 회복법’ 2018년 1월 발효) 등이 뒤를 이었고, 대만도 최근 2018년 7월부터 관련 제품 수입 및 제조를 금지하고 2020년부터 전면유통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외에 호주가 규제 정책 도입을 공식화했고, 캐나다는 마이크로비즈를 공식 ‘독성물질’ 목록에 포함시켰다.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등 유럽 5개국은 EU 전체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업계 차원의 자율규약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가 지난 4월 공고한 마이크로비즈 사용 중단에 대한 자율 권고안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을 비롯한 55개 브랜드가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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