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기능성 범위 확대
화장품 정책, 소비자 안전·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
2017 달라지는 화장품 정책 제도
[CMN 심재영 기자] 올해 정부의 화장품 정책은 국민 건강과 안전 및 신뢰 회복,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화장품 정책 관련 대표 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올해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의와 인증제도 마련 ▲동물실험 화장품의 제조 및 수입, 유통 전면 금지 등 다양한 정책, 제도 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중에서 5월말 시행 예정인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알 권리 강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화장품 사용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 화장품의 포장에 기존 명칭·제조판매업자 상호·가격 외에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사용기한 대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할 경우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해야 한다.
현재는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 대해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제조공정 중 표시하기 힘든 소용량 제품의 경우 생산이 중단되거나 생산 수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4일 시행)
작년 12월부터 자외선A 차단 등급이 세분화돼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자외선A 차단 등급은 2 이상 4 미만은 PA+, 4 이상 8 미만은 PA++, 8 이상은 PA+++로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8 이상 16 미만은 PA+++, 16 이상은 PA++++로 표시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자외선A의 등급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위생허가 취득 시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16년 12월 1일 시행)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 시행
화장품 유형에 어린이용 제품류 추가
규정의 국제 조화
5월부터는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을 위해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추가해 총10종으로 확대한다.
현재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 3가지에 국한돼 있다.
여기에 염모, 탈모방지 등 4종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 3종이 기능성화장품에 추가됐다.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4종은 염모, 탈염·탈색, 제모, 탈모방지 등이다. 신규로 추가되는 3종은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손상된 피부를 보호해 튼살 등 피부 갈라짐을 개선해주는 제품 등이다.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대부분 포괄할 수 있게 됐다.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 탈색 포함)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 앞으로는 기능성화장품에 포함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된다.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도 기능성화장품에 포함된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됐다.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앞으로는 기능성화장품이다.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했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기능성화장품 범주에 포함시켰다. 인체세정용 제품류에 한해서다.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기능성화장품이다. 마지막으로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기능성화장품에 포함된다.
행정처분 기준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과의 비교를 통해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의 기능성화장품 전환을 위한 영업등록과 관련, 화장품 영업 미등록 업체는 6개월간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월 30일 시행)
이와 함께 5월 30일부터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준 및 인증제도가 마련된다. 현재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인증제도가 없으며 천연 화장품의 경우 기준과 인증제도가 전혀 없었다. 신설되는 천연 화장품 기준은 기존에 제정된 유기농 화장품 기준과 유사하게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기농 화장품 기준은 식물·동물에서 생산된 원료이거나 미네랄 원료 및 유래 원료, 물 최소 95%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유기농 원료 비율은 1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정부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민관 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인증기관을 평가, 지정, 관리할 전담 기관도 새롭게 지정된다.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은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광고가 가능하다. (5월 30일 시행)
2월부터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과 원료의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사용한도 설정과 위해 우려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동물대체시험법 부존재, 수출국·수입국 법령에 따른 동물실험 등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2월 4일 시행)
7월부터는 마이크로비즈로 불리는 직경 5mm 이하의 미세플라스틱(폴리에틸렌 등)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생태계 농축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이미 규제 법안이 통과됐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규제를 추진 중이다.
9월 13일부터 현재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어린이용 제품류가 추가된다. 그 종류에는 로션, 크림, 오일 등이 포함된다. 또한 어린이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범위가 만13세 이하의 초등학생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화장품 제조사는 어린이 화장품을 만들 때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이 들어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기재, 표시해야 한다. (9월 13일 시행)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식약처는 보존제 등 배합 한도가 정해진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 소비자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등 계절에 따라 많이 사용되는 화장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대상 캐릭터가 들어간 화장품, 영유아 어린이가 광고 모델인 화장품, 문구점 등 어린이 출입이 빈번한 지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수거해 타르색소 적색 2호·102호 등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함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기농화장품과 올해 기준이 마련되는 천연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가 과학적·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광고하는지 집중 점검한다.
봄철 미세먼지 차단 등과 같이 계절별로 자주 발생하는 화장품 광고 위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계절별 주요 광고위반 유형을 보면 봄에는 미세먼지 차단,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 가을 안티에이징, 겨울 보습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업계와의 협력, 소비자 참여, 다른 부처·지자체 협업을 통해 감시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이 공급·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조직이 결성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화장품심의위원회와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 출범한다.
화장품심의위원회는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원료 사용과 안전기준 설정 등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다. 이들은 화장품 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 소비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되는 제도다.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화장품 산업 경쟁력 제고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를 ‘책임유통관리업자’로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과 작년 3월 실시한 맞춤형 화장품 시범사업 시행으로 소분 판매의 일부를 허용하는 전문판매업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화장품법 개정안 관련 제조판매업자의 온라인 교육도 검토 중이다.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청구권자도 제조판매업자에서 제조업자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2월 4일부터 의무적인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나 제조판매업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제조, 판매를 하는 경우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책임자로 지정해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반입과 수출에 대한 중복 허가 개선을 위해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의 원료 신청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맞춤형 화장품 판매사업이 올해 정식으로 확대 시행된다. 문신용 염료, 세척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할 경우, 식약처장이 영업자의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등의 요청근거가 마련되며, 변경등록 위반 시 처분과 과태료가 중복됐던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이 입법 예고돼 있다.
수출 활성화 지원
정부는 올해 국내 화장품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제품 연구개발 단계부터 수출까지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대상국에서 사용가능한 원료성분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국가별 원료배합 포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배합금지 성분과 배합 한도 성분을 조사해 자료를 구축하며 수출 대상국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 성분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제품의 개발 단계부터 수출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 화장품 규제 협력, 조화에 참여해 수출 장벽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11차 ICCR 회의에 참석해 2018년 정회원으로 가입해 K-뷰티의 세계화를 도울 수출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smetic regulation)은 국제 화장품 규제협력체로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의 화장품 규제당국자들이 화장품 규제에 대해 논의하는 모임이다.
ICCR 정회원이 되려면 옵저버(observer)로서 2년 이상 회의에 참석하거나 논의에 참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보면 2018년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