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시급 8350원 버거워…업종별 차등둬야"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저임금 관련 성명서 발표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8-08-13 11: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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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지난 7일 최저임금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제공=대한미용사회중앙회]

[CMN 심재영 기자]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중앙회장 최영희)는 최근 정부가 확정고시한 2019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 월급 기준 174만5,150원)에 대해 ‘미용실은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최저임금 책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지난 7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미용기술위원회 총회에서 전국의 기술강사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발표됐다.


최영희 중앙회장은 성명서 발표에 앞서 “정부가 확정고시한 2019년도 최저임금은 임대료 상승과 재료비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 인력을 양산하는 미용산업의 특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미용사 양성 시스템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스텝인력에 대해 업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월206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용계 현실에서 전혀 노동생산성이 담보되지 않은, 샴푸도 서툰 스텝에게 206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성명서에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최저임금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은 정부가 확정 고시한 2019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 투쟁으로 오는 8월 29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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