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판매 미백원료 알파멜라이트 유럽 특허 완료

바이오스펙트럼, 한국 일본 중국 이어 유럽 추가 등록... 글로벌 시장 정조준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8-08-14 1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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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바이오스펙트럼(대표 박덕훈)은 최근 독점판매 원료 알파멜라이트(Alpha-Melight)의 미백 효능을 입증한 연구결과를 한국, 일본, 중국 특허에 이어 유럽까지 추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유럽 특허 등록은 한국, 중국 등 아시아 나라뿐 만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 시장에서 미백기능성 화장품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알부틴이 주도하던 미백시장이 여타의 미백성분으로 대체되고 있다.


알부틴은 화학구조상 하이드로퀴논에 포도당이 1분자가 결합된 형태인데 이 결합부위가 고온, 자외선, 강산, 강염기, 기타 화확반응 등에 의해 파괴되면서 소량의 하이드로퀴논이 생성된다. 실제 알부틴 함유제품에서 하이드로퀴논이 소량 검출될 수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하이드로퀴논은 강력한 미백물질로 현재 의약품으로 사용 중이긴 하나 부작용이 크고 장기 사용시 피부암과 연관성 우려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성분이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장품에서는 검출돼서는 안되는 배합금지물질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글로벌수준의 화장품사에서 하이드로퀴논 검출위험이 있는 알부틴을 사용치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백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일부 미백성분을 고시해 고시농도 이상 사용한 경우 임상시험이나 복잡한 서류없이 미백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고시화 된 미백소재는 대부분 일본기업들이 개발 공급 중인 비타민 C 유도체류 들이며, 국내에서 개발된 소재는 아모레퍼시픽의 닥나무추출물과 피부소재 전문기업인 바이오스펙트럼이 개발된 알파비사보롤에 국한된다.


바이오스펙트럼 측에 따르면 남미산 오일류에 대한 미백기능 확인 과정에서 알파비사보롤이 독성없이 강력한 미백효과를 나타냄을 발견했다. 알파비사보롤은 지난 20년 이상 화장품업계에서는 대표적인 지용성 진정성분으로 널리 사용해온 물질이다.


다만 그 사용량이 0.1% 내지는 그 이하로 사용돼 미백효능이 발견되지 못했다. 바이오스펙트럼은 비교적 고농도인 0.5% 이상의 농도에서 진정효과는 물론 미백효과까지 나타냄을 발견했다.


회사 측은 “이 발견으로 국내특허는 물론 일본과 중국 등 미백시장이 가장 큰 3국 및 금번 유럽에까지 특허 등록되면서 세계적인 미백물질로 사업이 더욱 확장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알파-비사보롤은 천연성분으로 유도체화된 다른 미백성분과의 차별성, 향과 색이 거의 없어 제품 적용 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이 거의 없고. 지용성으로 피부에 빠르게 스며듦으로써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다른 미백성분들보다 우수하다.


반면 지용성성분으로 투명 스킨 제조에 어려움과 가격이 수용성 미백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 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투명스킨 제조는 가용화제를 잘 사용함으로써 제조가 가능하고 가격 부분은 효능 대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바이오스펙트럼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알파비사보롤은 브라질에서 자생하는 캔데이아나무에서 고온 증류법으로 얻어지는데 현재 합성으로 얻어진 것과 천연에서 얻어진 것이 동시에 유통되고 있다. 식약처에서 고시한 성분은 천연에서 얻어진 고순도의 천연 알파비사보롤(순도 97% 이상)에 한정해 미백기능을 인정했다. 따라서 순도가 낮은 알파비사보롤을 사용한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알파비사보롤의 경우 2009년 식약처에서 기능성 미백 물질로 고시했고, 현재 개발업체인 바이오스펙트럼에 의해 Alpha-Melight (ECO) KFDA Grade란 제품명으로 공급되고 있다.


Alpha-Melight (ECO) KFDA Grade의 원소스는 브라질에 자생하는 캔데이아나무에서 얻어진 순수한 Bisabolol이다. 브라질은 나고야의정서 가입국이 아니며 관련 물질의 제조 및 판매 등은 모두 브라질 국내법인 브라질 환경법(n° 13.123/2015)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 미백물질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이 없으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수요처에서 관련 문의가 이어져 현재 브라질 정부발행 ‘본 물질은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없이 브라질 환경법을 준수하며 제조 수출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필요 시 수요처에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스펙트럼 관계자는 “상당수 수출주도형 장업사에서 토종기술로 개발된 고유의 미백성분을 내세운 미백 기능성화장품을 개발, 판매함으로써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안 국가뿐 만 아니라 나아가 전세계의 바이어들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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