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너뷰티 표방 먹는 콜라겐 60% 허위·과대광고

식약처, 조사결과 690건 중 416건이 부당 광고로 적발 해당 사이트는 차단조치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0-06-04 1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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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이너뷰티를 표방한 먹는 콜라겐 제품 가운데 60%는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 또는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5월에 실시한 먹는 콜라겐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가운데 절반 이상은 허위·과대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부당한 광고를 시행하는 416건의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15일 동안 총 690건을 조사한 결과 416건이 의약품을 표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416건을 유형별로 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가 빈번해져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의 경우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의 기능을 표시·광고 할 수 있지만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심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앞으로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부당한 광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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