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의정활동 1호 법안 '미용사법' 제정안 발의

규제 중심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산업 진흥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2-10-03 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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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사진제공=최영희의원실]
[CMN] 미용사 출신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최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 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미용업 진흥을 위한 미용산업진흥원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1961년 미용업을 규정하는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제정됐지만 1999공중위생관리법이 생기면서 폐지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미용업은 규제와 단속 위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등의 업종과 함께 묶여 독자적 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 소비가 늘고, 브랜드 경쟁력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미용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요구되면서 체계적 진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미용사 1호 국회의원인 최영희 의원 측은 미용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미용산업의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낡은 규제는 미용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이제라도 복지와 위생 안전에 무게 중심이 쏠린 현행 법 체제를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최영희 의원을 비롯해 총 42명의 여야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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