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규제와 발맞춘 정책으로 수출 지원 강구

식약처, ‘2024 화장품 정책 설명회’서 안전관리 선진화 약속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3-20 13: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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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 정책을 실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안전관리 선진화를 통한 국제기준 선도 및 산업육성 지원을 올해 화장품 정책의 목표로 삼고 과학으로 신뢰받는 선제적 안전망 구현 누구나! 언제나! 원하는 대로 누리는 안전복지 구현 현장의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규제 혁신 등의 3대 전략으로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19일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2024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700여명에 이르는 업계 관계자가 자리한 이날 설명회에서 식약처는 국제규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접근을 올해의 지상과제로 삼고 국내의 상황만이 아닌 국제적인 규제 동향에 맞춰 정책을 실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오는 3월부터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추진되는 e-라벨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제품 선택을 위한 필수적인 가독성을 높이는 한편 업계의 포장재 자원 절약 및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기재 면적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주요 정보를 표시하고 e-라벨에는 주요 정보에 표시하지 못한 내용을 모두 담아 소비자가 추후 전자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면 모두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표시 공간의 부족으로 한계를 가진 소용량 제품에는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또 식약처는 올해도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체인 ’Jump-UP K-코스메틱 협의체를 운영한다. 국산 화장품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목표로 규제 합리화와 지원을 위한 소통 창구로 정부·업계·협회·연구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 80명 수준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원 재순환 확대를 위한 화장품 리필매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안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적인 규제 조화를 통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국산 화장품 수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골격을 갖춰갈 예정이다.

중국이나 미국이 안전규제를 강화하면서 향후 업체들은 스스로 자사의 화장품이 안전함을 입증하고 관련 자료를 보유해야 하는 환경에 직면할 예정이지만 식약처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통해 기술 및 평가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자료인 원료별 안전성 평가자료 개발·수집·공개를 병행하면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및 안내 자료 발간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의 전자문서를 확대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화장품 신고필증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 기능성화장품 변경 심사결과통지서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증명서 등은 전자 등록필증으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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