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피부 건강 위협하는 'UVA 주의보'

유럽ㆍ미국ㆍ일본 등 규정 강화, 경각심 가져야

이정아 기자 leeah@cmn.co.kr [기사입력 : 2013-04-04 09: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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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자외선’은 잘 알려진 것처럼 피부노화의 가장 강력한 주범이다. 그리고 이 자외선은 봄철에 더 강해진다. 게다가 UVB보다 피부에 훨씬 위협적인 UVA가 유난히 강해지는 시기인 봄에는 특히 자외선차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직접 피부에 화상을 일으켜 바로 느낄 수 있는 UVB와 달리 피부 깊숙이 침투해 서서히 기미와 주근깨를 만드는 UVA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피부를 망가트린다. UVB가 피부 겉 피부를 태우는 정도라면 UVA는 피부 속까지 침투해 피부 세포를 파괴시킬 뿐 아니라 피부노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UVA는 피부세포의 조기노화, 피부암과도 관련이 깊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UVA 차단효과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럽은 자외선 차단제품의 PFA(UVA 차단지수)값이 SPF값의 1/3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SPF50인 자외선 차단제품의 경우 PA값이 최소 17 정도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에서는 자외선 차단제품의 UVA 차단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브로드(Broad) 스펙트럼을 적용한다. 미 FDA는 자외선 차단제품에 대해 브로드 스펙트럼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2개 카테고리를 두고 있는데 브로드 스펙트럼 등급의 조건을 갖춘 자외선 차단제품이라야 피부암과 조기노화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를 충족하는 브로드 스펙트럼 자외선 차단제품은 SPF가 최소 15이면서 동시에 임계파장(Critical Wavelength)이 최소 370이어야 한다. 임계파장은 실험실에서 290~400 나노미터까지 영역의 자외선에 대한 자외선 차단제품의 흡광도 폭을 측정해 얻은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임계파장이 높아질수록 스펙트럼은 넓어진다. 그리고 임계파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제품에 의한 자외선A 차단효과가 증대된다.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브로드 스펙트럼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미국에서는 UVA를 차단해야만 안티에이징 화장품으로 받아들여진다. 올 1월부터는 일본에서도 PA++++ 등급을 새롭게 규정에 추가했다.


따라서 한류열풍이 미치는 동남아 지역 뿐 아니라 유럽, 미국, 일본 등으로 자외선 차단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UVA 차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무역의 ‘솔라스테이(SolaStay) S1’이 주목받고 있다. ‘솔라스테이 S1’은 미국 브로드 스펙트럼 등급기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돕는 광안정제다.


UVB에서 UVA영역까지 넓은 파장대를 잘 커버하기 위해서는 광안정도가 우수한 UV필터를 사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UV필터는 빛에 불안해 광안정제를 필요로 한다. 솔라스테이 S1은 자외선 차단제들의 빛에 대한 불안정성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최소한의 UV필터 종류와 양을 처방하는 것만으로 최대 SPF와 UVA 차단 효과를 부여한다.


특히 ‘솔라스테이 S1’은 전세계 모든 국가에 공인된 UV필터인 아보벤존(Avobenzone)의 광안정도를 탁월하게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아보벤존과 여러 종류의 유기ㆍ무기 필터를 조합해 사용할 경우에도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규정을 용이하게 맞출 수 있다. 게다가 레티놀, 코엔자임Q10, 레즈베라트롤, 비타민D 등 데이 크림 처방에도 용이하게 처방할 수 있는 우수한 광안정제다.


지준홍 하나무역 대표는 “얼마전 일본의 바뀐 UVA 기준을 숙지하지 못한 채 선제품을 수출하려다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브랜드숍 회사가 ‘솔라스테이 S1’을 처방하면서 쉽게 문제를 풀었다”고 설명했다.


지 대표는 “선진국을 비롯해 세계적인 추세가 UVA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국가나 소비자 모두 너무 관대하다”며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UVA 기준을 반드시 정립해야 하며 내수용 뿐 아니라 향후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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