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피관리 업계, 국가자격제도 신설 촉구
국제두피모발협회·관련 교수 등 400여명 탄원서 제출
[CMN 심재영 기자] “두피관리도 헤어미용, 피부미용 등 다른 분야와 동등한 수준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위해 두피관리 국가자격 제도 신설을 촉구합니다.”
(사)국제두피모발협회(이사장 김영배)와 관련 학과 교수, 두피관리산업 종사자 등 400여명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민신문고에 두피관리 국가자격증 신설 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제두피모발협회 관계자는 탄원서 재출 배경에 대해 “최근 일부 행정기관이 두피관리실을 단속하여 대대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해 두피관리실의 영업 및 고객관리는 현행법상 미용(헤어)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못하고 영업을 하던 두피관리업계 종사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두피관리 업계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두피관리 국가자격 제도 신설을 촉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협회에 따르면 두피·탈모관리업은 우리나라에서 20년 이상된 미용 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두피 관련 국가면허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영업을 해온 것이 이번 발목을 붙잡은 것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이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전제하는데 두피, 탈모관리업의 경우는 꾸미는 것이 아니라 탈모방지와 완화, 개선, 모발 유지를 위한 것 등 ‘관리’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두피관리 업계 종사자들은 미용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이 문제가됐다.
하지만 두피관리 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 대부분이 10년 이상 두피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영업신고와 관련해 한번도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두피자격증이 문제였다면 왜 지금까지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더욱이 각 두피관리실이 위치한 곳의 관할 구청과 미용 교육계에서도 헤어미용 자격증으로만 두피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이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과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이 두피관리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표준을 제시해 종사자들은 물론, 미용업계 전체에 혼란을 주고 있다. NCS 직무과정에는 피부미용 인력양성 과정에 두피관리 과정이 필수 직무 수행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 피부미용사는 두피관리를 할 수 없으며, 피부미용사가 두피관리를 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두피관리실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이구동성으로 ‘미용(헤어) 자격증의 불합리함으로 인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두피산업 종사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누려야 할 직업 선택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현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며, 두피관리업 업권 보호와 활성화에 대한 개선안, 두피관리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공인된 두피관리 국가자격제도 신설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을지대학교 미용화장품과학과 정훈 교수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미용(헤어)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도 실제 두피관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피관리 민간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하거나 전문 학원에서 다시 배워야 하고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확실한 위치를 인정받고 두피관리업을 분리하여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두피모발관리협회 관계자는 ”국내 두피, 탈모 인구는 1000만명이며 탈모 관련 시장은 3조원으로 두피관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주춤했던 뷰티 시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 국내 뷰티산업과 미용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부서별 일원화되지 않은 규정으로 업계를 혼란에 빠트리기 보다는 정확한 제도를 규정하여 그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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