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엔누리, ‘다이아포스’ 상표권 최종 승소』 관련 반론보도문

신대욱 기자 woogi@cmn.co.kr [기사입력 : 2018-01-05 1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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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2017년 10월24일자 『뷰티엔누리, ‘다이아포스’ 상표권 최종 승소』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전 다이아포스 상표권자였던 미스킨은 출원 절차의 하자로 다이아포스 상표 등록이 무효로 되었으나 출원할 권한이 부정된 것은 아니므로 현재 출원 중에 있고, 상표권이 무효되기 전 상표권자의 지위에서 한 권리행사이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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